대출관련수수료

대출관련수수료
구분 수수료
여신관련 제증명서발급 (전산) 2,000원,
(수기) 3,000원
은행조회서 (여·수신) 30,000원,
(수신) 20,000원
중도상환해약금 수수료금액 = 중도상환금액 X 요율 X 잔존기간 / 대출기간
  • 요율 : 은행연합회 공시 기준에 따르며, 매년 1회 요율을 재산정하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고시합니다. 단, 개별 대출종류 및 상품에 따라 별도 중도상환해약금 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해약금 신규요율(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증대포함), 재약정시 아래 요율을 적용합니다)
    대출관련수수료
    구분 가계 기업
    고정 변동 고정 변동
    부동산 및 동산담보 0.74% 0.74% 0.35% 0.35%
    보증서 및 기타담보 0.52% 0.37% 0.04% 0.04%
    신용 0.04% 0.04% 0.01% 0.01%

    ※ 중도상환해약금 기존요율(2025년 1월 12일 이전 취급한 대출에 한해 아래 요율을 적용합니다)
     - 2025년 1월 12일 이전 취급한 대출의 기간연장, 조건변경, 채무인수시에도 기존요율을 적용합니다.
    대출관련수수료
    구분 가계 기업
    고정 변동 고정 변동
    부동산담보 1.4% 1.2% 1.4% 1.2%
    신용 및 기타담보 0.7% 0.6% 1.2% 1.1%

  • ※ 중도상환에 따른 경제적 손실 감안 차주유형, 담보구분, 금리종류별 중도상환해약금 요율을 달리 적용합니다.
  • 잔존기간=대출기간 - 대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경과일수
  • 다만,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을 만기일로 간주하여 적용
  • 대출기간 중 담보종류가 변경되더라도 당초 대출 취급시점(신규(증대),기간연장,재약정)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 대상 : 가계 및 기업대출
한도거래여신 미사용수수료 대상 : 기업 한도거래여신
수수료부과 기준 : 영업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