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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대출금리는 '계좌별 대출적용금리 + 연체가산금리'로 적용됩니다.
연체대출금리
- 조회기준 :
- 2024.11.21 (연이율, %)
구분 | 연체이자율 | 최고지연배상금률 (최고연체이자율) |
---|---|---|
가계 | 정상금리(적용금리) + 3.0% | 12.0% |
기업 | 15.0% |
가계대출 연체시 지연배상금액 안내
- 정보 이용시 유의사항 안내
- 아래의 "대출 연체시 지연배상금액 산정방법"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월단위로 단순하게
계산된 예시이며, 실제 연체이자금액은 연체금액, 대출금리, 이자일수계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대출 연체시 지연배상금액 산정방법
- 가정
- 대출원금 1억2천만원, 약정이자율 연 5%
- 대출종류 : 가계 신용대출(이자지급기일로부터 1개월간 지체시 기한의 이익 상실)
- 상환방식 : 만기일시 상환방식(이자는 매월 납입)
-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
연체이자율 안내 정상금리(약정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지연가산이자율) 정상금리(약정이자율) + 3.0%
- (가정에 따라 계산된 지연배상금액)
연체 1개월 시점 납부시 | 연체 3개월 시점 납부시 | ||
---|---|---|---|
(연체시작일~연체1개월)분 | (연체1개월~연체3개월)분 | ||
약정이자(a) | 1,000,000원 | 1,000,000원 | - |
약정이자 계산방법 |
원금 × 연 5% × 2/12
(약정이자 2개월분) |
원금 × 연 5% × 2/12
(약정이자 2개월분) |
- |
지연배상금(b) | 3,333원 | 3,333원 | 1,600,000원 |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
지체된 약정이자 500,000원
× 연 8%(5%+3%) × 1/12 |
지체된 약정이자 500,000원 × 연 8%(5%+3%) × 1/12 |
원금 × 연 8%(5%+3%) × 2/12
(기한이익상실* 후 2개월분) |
납부할 금액(c) (c=a+b) |
1,003,333원 | 1,003,333원 + 1,600,000원 = 2,603,333원 |
- 상기 금액은 월 단위로 약식 계산된 예시이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출원금 전액 상환 대상입니다
- 정보 이용시 유의사항 안내
- 아래의 "대출 연체시 지연배상금액 산정방법"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월단위로 단순하게 계산된 예시이며, 실제 연체이자금액은 연체금액, 대출금리, 이자일수계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대출 연체시 지연배상금액 산정방법
- 가정
- 대출원금 1억2천만원, 약정이자율 연 5%
- 대출종류 : 가계 신용대출(분할상환금 2회 지체시 기한의 이익 상실)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분할상환금 1백만원은 매월 납입)
-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
연체이자율 안내 정상금리(약정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지연가산이자율) 정상금리(약정이자율) + 3.0%
- (가정에 따라 계산된 지연배상금액)
연체 1개월 시점 납부시 | 연체 3개월 시점 납부시 | ||
---|---|---|---|
(연체시작일~연체1개월)분 | (연체1개월~연체3개월)분 | ||
분할상환금(a) | 2,000,000 | 2,000,000 | 2,000,000 |
분할상환금 계산방법 |
2회분 | 2회분 | 2회분 |
약정이자(b) | 1,000,000원 | 1,000,000원 | - |
약정이자 계산방법 |
원금 × 연 5% × 2/12
(약정이자 2개월분) |
원금 × 연 5% × 2/12 (약정이자 2개월분) |
- |
지연배상금(c) | 10,000원 | 10,000원 | 1,600,000원 |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
지체된 분할상환금
및 이자 1,500,000원 × 연 8%(5%+3%) × 1/12 |
지체된 분할상환금 및 이자 1,500,000원 × 연 8%(5%+3%) × 1/12 |
원금 × 연 8%(5%+3%) × 2/12
(기한이익상실* 후 2개월분) |
납부할 금액(d) (d=a+b+c) |
3,010,000원 | 4,000,000원(분할상환금) + 2,610,000원(약정이자 및 지연배상금) = 6,610,000원 |
- 상기 금액은 월 단위로 약식 계산된 예시이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출원금 전액 상환 대상입니다
- 정보 이용시 유의사항 안내
- 아래의 "대출 연체시 지연배상금액 산정방법"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월단위로 단순하게 계산된 예시이며, 실제 연체이자금액은 연체금액, 대출금리, 이자일수계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대출 연체시 지연배상금액 산정방법
- 가정
- 대출원금 1억2천만원, 약정이자율 연 5%
- 대출종류 : 가계 신용대출
- 상환방식 : 만기일시 상환방식(이자는 매월 납입)
-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
연체이자율 안내 정상금리(약정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지연가산이자율) 정상금리(약정이자율) + 3.0%
- (가정에 따라 계산된 지연배상금액)
연체 1개월 시점 납부시 | 연체 3개월 시점 납부시 | ||
---|---|---|---|
(연체시작일~연체1개월)분 | (연체1개월~연체3개월)분 | ||
원금(a) | 120,000,000원 | 120,000,000원 | |
약정이자(b) | 500,000원 | 500,000원 | - |
약정이자 계산방법 |
원금 × 연 5% × 1/12 (약정이자 1개월분) |
원금 × 연 5% × 1/12 (약정이자 1개월분) |
- |
지연배상금(c) | 800,000원 | 800,000원 | 1,600,000원 |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
원금 × 연 8%(5%+3%) × 1/12
(만기 경과) |
원금 × 연 8%(5%+3%) × 1/12 (만기 경과) |
원금 × 연 8%(5%+3%) × 2/12 (만기 1개월 경과 후 2개월분) |
납부할 금액(d) | 121,300,000원 | 120,000,000원(원금) + 2,900,000원(약정이자 및 지연배상금) = 122,900,000원 |
- 상기 금액은 월 단위로 약식 계산된 예시임
- 정보 이용시 유의사항 안내
- 아래의 "대출 연체시 지연배상금액 산정방법"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월단위로 단순하게
계산된 예시이며, 실제 연체이자금액은 연체금액, 대출금리, 이자일수계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대출 연체시 지연배상금액 산정방법
- 가정
- 대출원금 1억2천만원, 약정이자율 연 5%
- 대출종류 : 가계주택담보대출(이자지급기일로부터 2개월간 지체시 기한의 이익 상실)
- 상환방식 : 만기일시 상환방식(이자는 매월 납입)
-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
연체이자율 안내 정상금리(약정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지연가산이자율) 정상금리(약정이자율) + 3.0%
- (가정에 따라 계산된 지연배상금액)
연체발생 ~ 연체 1개월 시점 납부시 | ~ 연체 2개월 시점 납부시 | ~ 연체 3개월 시점 납부시 | ||||
---|---|---|---|---|---|---|
약정이자(a) | 1,000,000원 | 1,000,000원 | 500,000원 | 1,000,000원 | 500,000원 | - |
약정이자 계산방법 |
원금 × 연 5% × 2/12 (약정이자 2개월분) |
원금 × 연 5% × 2/12 (약정이자 2개월분) |
원금 × 연 5% × 1/12 (약정이자 1개월분) |
원금 × 연 5% × 2/12 (약정이자 2개월분) |
원금 × 연 5% × 1/12 (약정이자 1개월분) |
- |
지연배상금(b) | 3,333원 | 3,333원 | 6,666원 | 3,333원 | 6,666원 | 800,000원 |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
지체된 약정이자 500,000원 × 연 8%(5%+3%) × 1/12 |
지체된 약정이자 500,000원 × 연 8%(5%+3%) × 1/12 |
지체된 약정이자 1,000,000원 × 연 8%(5%+3%) × 1/12 |
지체된 약정이자 500,000원 × 연 8%(5%+3%) × 1/12 |
지체된 약정이자 1,000,000원 × 연 8%(5%+3%) × 1/12 |
원금 × 연 8%(5%+3%) × 1/12 (기한이익상실* 후 1개월분) |
납부할 금액(c) (c=a+b) |
1,000,000원(약정 이자) + 3,333원 = 1,003,333원 |
1,500,000원(약정이자) + 3,333원 + 6,666원 = 1,509,999원 |
1,500,000원(약정이자) + 3,333원 + 6,666원 + 800,000원 = 2,309,999원 |
- 상기 금액은 월 단위로 약식 계산된 예시이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출원금 전액 상환 대상입니다
- 정보 이용시 유의사항 안내
- 아래의 "대출 연체시 지연배상금액 산정방법"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월단위로 단순하게
계산된 예시이며, 실제 연체이자금액은 연체금액, 대출금리, 이자일수계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대출 연체시 지연배상금액 산정방법
- 가정
- 대출원금 1억2천만원, 약정이자율 연 5%
- 대출종류 : 가계주택담보대출(분할상환금 3회 지체시 기한의 이익 상실)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분할상환금 1백만원은 매월 납입)
-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
연체이자율 안내 정상금리(약정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지연가산이자율) 정상금리(약정이자율) + 3.0%
- (가정에 따라 계산된 지연배상금액)
연체발생 ~ 연체 1개월 시점 납부시 | ~ 연체 2개월 시점 납부시 | ~ 연체 3개월 시점 납부시 | ||||
---|---|---|---|---|---|---|
분할상환금(a) | 2,000,000원 | 2,000,000원 | 1,000,000원 | 2,0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분할상환금 계산방법 |
2회분 | 2회분 | 1회분 | 2회분 | 1회분 | 1회분 |
약정이자(b) | 1,000,000원 | 1,000,000원 | 500,000원 | 1,000,000원 | 500,000원 | - |
약정이자 계산방법 |
원금 × 연 5% × 2/12 (약정이자 2개월분) |
원금 × 연 5% × 2/12 (약정이자 2개월분) |
원금 × 연 5% × 1/12 (약정이자 1개월분) |
원금 × 연 5% × 2/12 (약정이자 2개월분) |
원금 × 연 5% × 1/12 (약정이자 1개월분) |
- |
지연배상금(b) | 10,000원 | 10,000원 | 20,000원 | 10,000원 | 20,000원 | 800,000원 |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
1,500,000원 (지체된 분할상환금 1백만 및 지체된 이자 0.5백만) × 연 8%(5%+3%) × 1/12 |
1,500,000원 (지체된 분할상환금 1백만 및 지체된 이자 0.5백만) × 연 8%(5%+3%) × 1/12 |
3,000,000원 (지체된 분할상환금 2백만 및 지체된 이자 1백만) × 연 8%(5%+3%) × 1/12 |
1,500,000원 (지체된 분할상환금 1백만 및 지체된 이자 0.5백만) × 연 8%(5%+3%) × 1/12 |
3,000,000원 (지체된 분할상환금 2백만 및 지체된 이자 1백만) × 연 8%(5%+3%) × 1/12 |
원금 × 연 8%(5%+3%) × 1/12 (기한이익상실* 후 1개월 분) |
납부할 금액(d) (d=a+b+c) |
2,000,000원(분할상환금) + 1,000,000원(약정이자)+10,000 = 3,010,000원 |
3,000,000원(분할상환금) + 1,500,000원(약정이자) + 10,000원 + 20,000원 = 4,530,000원 |
4,000,000원(분할상환금) + 1,500,000원(약정이자) + 10,000원 + 20,000원 + 800,000원 = 6,330,000원 |
- 상기 금액은 월 단위로 약식 계산된 예시이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출원금 전액 상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