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개인,기업)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거래 약정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 등 금리인하 요청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이 절차에 따라 신청서식 및 확인서류를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다만,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상여신

정책자금대출, 협약대출, 지급보증, 주계약업체의 약정금리를 적용하는 대출(B2B, B2B+ 등) 등을 제외한 기업여신

금리인하 요구사유

  • 회사채등급상승, 재무상태개선, 특허권취득
    • 직전 신용조사이후 상기 사유에 해당하여 신용등급 상향이 예상되는 기업
  • 재무상태개선, 신용등급 상승[기준:외부신용평가기관(NICE 및 KCB)]
    • 신용조사 대상이 아닌 소호기업
  • 담보제공 및 담보제공 계획이 있는 경우

신청결과 통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미포함)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

신청시 준비서류

  • 금리인하요구권신청서 및 해당증명서류(별도 필요시 신용등급평가 및 담보평가관련 서류)
  • 이자율변경 추가약정서(금리인하 약정체결시)

신청절차

  • 영업점 신청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