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대출

후분양주택자금
건설사업자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허용공정률(60%)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대출종류
주택도시기금대출
대출대상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 등
대출기간
3년 이내 만기일시상환
대출한도
전용면적 및 지역등에 따라 상이함 (연 3.1% ~ 연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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