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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성능보강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
거주중인 주택에 층간소음 저감매트를 시공하는 세대주(배우자포함)에게 저리 또는 무이자로 기금 지원
대출종류
주택도시기금대출
대출대상
상세내용 참조
대출기간
1년 단위로 최대 5년
대출한도
최대 3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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