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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대출(내집연금3종세트)
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서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노후생활자금 대출 상품
대출종류
부동산대출
대출대상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55세 이상(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 확정기간 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55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
대출기간
주택연금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기한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이 100세에 도달하는 해)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서 상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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