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대출

도시형 생활주택자금
건설사업자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자금지원
대출종류
주택도시기금대출
대출대상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자
대출기간
분양주택 3년, 임대주택 30년(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35년)
대출한도
단지형다세대 연립: 최대 7,000만원 이내, 도시형생활주택 원룸 : ㎡당 최대120만원 (전용면적 30㎡ 이상 ㎡당 14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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