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예방과 건전한 조직문화를 위해 의심 행위를 적극 제보해 주세요

준법제보는 누구든지 당행 임직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및 사고 징후로 판단되는 모든 행위 등에 대해 제보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여 금융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사고발생 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준법제보 안내

제보대상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금융 관련 법령상 위반 혐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있거나, 이행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업무 지시
  •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 알선, 저축 관련 부당행위, 재산 국외도피 등 범죄 혐의
  • 직무분리, 명령 휴가, 장기 근무자 관리, 자점 감사 등 주요 사고예방조치 소홀
  • 은행업무와 관련 내규 및 절차상 준수사항에 대한 주요 위반혐의
  • 내규 및 절차에 불비사항이 있어 중대한 금융사고가 예상되는 행위
  • 은행업무 관련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금융관계접령, 내규 및 절차상 준수사항 위반을 지시 또는 요구받은 경우
  •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및 사고 징후

제보방법

실명 또는 익명 접수 가능

  • 무인 자동응답 전화(02-771-6283)
  • 우리포탈 내 '준법제보' 코너
  • 우리모바일 우리오피스 내 'Blind 준법제보' 코너
  • 준법제보 전용 메일(112@wooribank.com)
  • 레드휘슬 헬프라인(www.redwhistle.org)
  • 감사보조기구의 장 및 감사보조기구 내 각 팀장 E-Mail
  • 우편, 그 밖의 방법

제보자 관리

  • 준법제보와 관련한 모든 사항 비밀유지

    조사 시, '비밀유지 등에 관한 서약서' 징구하여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처리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음)

  • 희망 시 변호사의 법률 조력과 전문 심리상담사를 통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가능
  •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근무지 변경 등 요구사항 반영
  • 은행의 손실 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경우, 표창, 장려금 및 포상금 지급 등의 포상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