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우리은행의 실천
기준을 제시합니다

  • 우리는 우리금융그룹을 대표하고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우리은행의 임직원으로서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은행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 우리는 고객, 주주, 임직원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이 되는 은행을 지향하며,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이바지 한다.
  • 우리는 오늘의 혁신으로 내일의 가치를 만드는 은행으로서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강령을 적극 실천한다.
  • 우리는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우리만의 높은 윤리의식을 통해 은행의 가치를 향상시킨다.

  • 법규 준수
    •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 및 은행 내규 등을 숙지·준수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 성실·근면
    • 임직원은 정직과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담당 업무를 성실·근면하게 수행한다.
  • 청렴한 근무자세
    • 임직원은 항상 청렴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분수에 맞게 생활하며, 투기적 자산 투자 또는 과다한 차입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 신용 및 품위유지
    • 임직원은 언행을 조심하여 품위를 유지하고 과도한 음주 등 부도덕한 행위로 타인의 지탄이 되거나 은행의 신용 및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 자기계발 및 상호협조
    • 임직원은 인격의 도야 및 업무와 관련되는 지식 습득 등을 통해 자기혁신에 힘쓰고, 상하 및 동료직원 상호 간 존중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협조와 융화로써 업무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부당지시 금지
    • 임직원은 업무 처리함에 있어 부하직원이나 동료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요청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당한 지시나 요청을 받은 직원은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 사고 보고
    • 임직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발견 또는 그 가능성을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적정한 절차에 따라 보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잘못된 일은 은폐하지 아니한다.
  • 강연·기고 등 외부 활동 시 준수 사항
    •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경연·기고 등 외부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소속부서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이해상충 방지의무
    • 임직원은 은행, 주주 또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해상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고용계약 종료 후 의무
    • 임직원은 은행을 퇴직하는 경우 업무 관련 자료의 반납 등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퇴직 이후에도 은행과 고객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임직원은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부적절한 사적 행위 등
    • 임직원은 근무시간 중 은행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인의 능력을 벗어난 무리한 투자행위(주식, 가상자산 등), 도박 등 사행행위, 과도한 오락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권한 있는 상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무단외출·무단 이석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근무시간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금품, 향응 수수
    • 임직원은 고객, 거래처, 직원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또는 이에 상응하는 특혜성 도움,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적(私的) 금전대차 등
    • 임직원은 거래처 및 당행 임직원 간 직·간접적으로 금전거래를 하거나 금전대차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직원은 과다한 차입이나 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私)조직 결성
    • 임직원은 직원 융화와 은행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조직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차별 대우 금지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 혈연,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성희롱 및 성차별
    • 임직원은 상호 간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 성희롱 및 성차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영리행위 및 겸업
    •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은행장의 승인 없이 타기업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 은행 재산 사용
    •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부동산, 전산기기, 물품 등 은행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절약하여 사용하고 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투명한 경비 집행
    • 은행의 경비 사용 및 집행 시 관련 법령이나 내규에 맞게 처리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청탁 금지
    • 알선, 청탁 금지
      •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인사청탁 금지
      • 임직원은 자기 또는 다른 임직원의 채용, 승진, 이동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하여서는 아니된다.

  • 미공개정보 이용
    •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 또는 누설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업무상 이를 알 권리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타인이 해당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특히, 벤처기업 투자 및 융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해 벤처기업에 대한 주식 매입 등 투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유가증권 시세조종
    • 임직원은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오해를 유발케 하는 등 유가증권 시세조종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정거래질서의 위배
    • 임직원은 부당하게 고객의 금융비용을 가중시키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등 건전한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어떠한 장부나 기록에도 허위 또는 조작된 내용을 기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행위에 관여해서도 아니 된다.
  • 부당한 영업행위
    • 임직원은 은행이용자 등과의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허위·과장된 표시 및 광고 등에 의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비밀침해행위
    • 임직원은 업무 외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자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밀 정보를 취득하거나, 다른 임직원에게 요구하는 비밀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회사의 정보·문서 등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한다.
  • 클린계약제 준수
    •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 클린계약제를 준수하고 불공정 거래조건의 강요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융사고 유발 행위
    • 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금융사고로 은행에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위반 행위
    • 임직원은 모든 금융거래 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등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금세탁 관여 행위 등
    • 임직원은 변칙적·불법적인 업무처리 등을 통하여 자금세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은행이용자의 조세 포탈, 회계 분식, 부당내부거래 등 부당한 거래 행위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주금 가장납입 관여
    • 임직원은 주금 가장납입 행위임을 알면서 이에 응하거나, 중개하거나, 관련인과 공모하여 주금 가장납입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불법 외환거래
    • 임직원은 정상적인 서류 확인 없는 외화 송금, 환전 또는 비정상적인 외화의 분할 송금 등 불법적인 외환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무자원 거래
    • 임직원은 정당한 입금 없이 자기앞수표 등 유가증권류를 선발행하거나, 입금 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비정상적인 실적 유치
    • 임직원은 비정상적인 방법 또는 과당경쟁으로 예금 및 기타 실적을 유치하거나 사회 통념상 불건전하다고 판단되는 고객과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절 바람직한 복무 자세를 위한 실천 기준
    • 대외활동(강연·기고 등) 시 준수사항
      • 그룹의 공식 의견이 아닌 경우 사견임을 명백히 표현하여야 한다.
      • 대외활동으로 인하여 담당하는 주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대외활동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그룹에 신고하여야 한다.
      •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경쟁사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외활동 사례비 수령 신고 및 자율기부
      • 신고대상 : 임직원이 강연료, 강사료, 거마비(교통비), 회의 참석 등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사례금 수령 시 신고 의무화
        • 임원 : 준법감시인 앞 사후 통지
        • 직원 : 사례금 수령일로부터 10영업일까지 우리포털 內 “대외활동 사례금 신고” 코너에 등록
      • 자율적 기부제도 운용 :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례금(기타소득)이 월 5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 해당 임직원이 직접 기부하도록 안내 또는
        • 브랜드전략부가 추천한 법정 기부시설에 해당 임직원 명의로 기부하도록 안내
    • 언론사 등 외부 미디어 대응 시 준수 사항
      • 회사의 정보를 임의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 사전에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여 은행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지 아니한다.
    • 소셜미디어(SNS 등) 이용 시 준수 사항
      • 임직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 욕설, 성적인 표현, 저속한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절 근무기강 문란 행위 방지를 위한 실천 기준
    • 성희롱 및 성차별 금지
      • 음담패설을 삼가고, 회식 때 술 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 직장 내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지 않는다.
      • 직장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가고, 고정된 성 역할을 강조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 금품 또는 향응·접대 등 제한
      • 임직원은 영업과 관련 있는 고객·거래처(이하 “이해관계인” 이라 한다.) 또는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접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향응·접대의 경우 다음 각호는 예외로 한다.
        • 1인당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식사 또는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교통·통신 등 편의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제공되는 기념품, 홍보용품 등
        • 금품제공자의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나, 금품 수령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제공자가 이를 철회하지 않고 극도의 불쾌감을 나타내는 등 반환이 극히 곤란한 경우. 이러한 경우 금품을 수령한 임직원은 이를 상사에게 보고하고 우리 윤리강령 실천 프로그램 세부 기준에서 정한 ‘금품접수 신고’ 등의 처리 방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다른 임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접대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향응·접대의 경우 다음 각호는 예외로 한다.
        • 1인당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식사 또는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교통·통신 등 편의
        •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사은품 등
        • 기타 업무 또는 영업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임직원은 금품 또는 향응·접대 등의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의 가족·친인척 및 지인 등을 통해 주고받는 경우, 본인의 행위로 본다.
  1. 제3절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실천 기준
    • 거래처 비용 부담 해외 출장·연수금지

      임직원의 출장·연수 및 기타 소요비용을 거래처(계약 상대방)가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전결권자 결재 전 준법감시인에게 이를 알리고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여신관련 신용조사 또는 담보 평가를 위한 출장
      • 거래처(계약상대방) 및 계약 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행해지는 구매 관련 벤치마킹, 연수, 여행 등
    • 제휴상품 판매 등에 따른 개인 편익 제공 등 금지

      임직원은 명칭,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제휴상품 등을 판매 또는 대행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금전적으로 개인에게 직접 보상하는 등 개인 편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수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경우에는 허용한다.

      • 제휴상품 등의 판매에 따른 영업 독려 및 판매동기부여를 위한 개인별 인센티브를 은행이 주체가 되어 성과 평가하여 보상하는 경우
      • 기타 실천 기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개인 편의
  1. 제4절 허례허식 근절을 위한 실천 기준
    • 경조사 게시 범위·경조 금품
      • 임직원의 경조사는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트라넷에 게시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다만, 기타의 경우는 e-Mail 등의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 결혼 : 본인, 자녀
        • 사망 :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본인의 친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 게시자는 건전한 미풍양속의 계승 및 직원들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경박한 경조사 용어 사용 등을 하지 아니한다.
      • 임직원은 이해관계인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신문·방송 등을 통한 통지는 예외로 한다.
      •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 금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임직원이 속한 단체 등에서 그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다른 임직원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업무 또는 영업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임직원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경조 금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초과액을 상대방에게 현금 또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되돌려 주어야 하며, 부득이 되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윤리강령 실천 프로그램 세부 기준에서 정한 ‘금품접수 신고’ 등의 처리 방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축하 화환·화분 등
      • 임직원은 인사이동, 승진, 취임 등과 관련하여 임직원 상호 간 축하 화환 또는 화분 등을 주고받을 수 없다. 다만, 축하 인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Mail 또는 전화를 이용한다.
      • 임직원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축하 화환 또는 화분 등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한다.
        • 점포 신설 또는 이전 등 공식적인 행사와 관련하여 영업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타 통상적인 관례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경우
      • 불가피하게 축하 화환·화분 등을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 반환하고, 감사와 수령 거절에 따른 정중한 사과 표시를 전한다.

  • 우수실천자에 대한 조치
    •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의 우수실천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위반자에 대한 조치
    •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보조기구에 검사의뢰 또는 인사부에 징계를 의뢰할 수 있다.
  • 제보자의 비밀 보장
    •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여 이를 보고하는 경우, 제보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제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