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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10년 이내 재차 증여시 문제점과 증여 공제금액?
1) 증여세 합산규정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 부터 증여 받는 재산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런 합산규정을 둔 이유는 10%~50%의 현재 증여세의 누진세율 구조에서는 재산을 한번에 많이 증여하는 것보다 그 금액을 나누어 증여할 경우에 누진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이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합산규정을 만든 것이다.
2) 증여재산공제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다음 각각의 경우처럼 수증자를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하게 된다. 이때, 공제는 흔희들 “증여가 한 건 일어날 때 마다 또는 1년마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증여공제의 경우에도 합산규정처럼 10년간 아래의 경우별로 금액이 공제되는 것이고, 만약 동시에 증여가 이뤄지는 경우 각각 증여세 과세가액에 비례해서 안분하여 계산하며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먼저 일어난 증여받은 분부터 순차적으로 공제되는 것이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 6억원 * 직계존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포함)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 5,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 *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시 : 5,000만원 * 기타 친족에서 증여받은 경우 : 1,000만원
예를 들어, 아들이 2년 전 아버지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 증여받고 올해 다시 어머니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올해 받은 5천만원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받은 증여재산가액 5천만원에 합산기간(10년)인 2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 5천만원을 합산한 1억원이 증여세과세가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공제는 2년 전 아버지로부터 받을 때 적용되었기 때문에 금년 증여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공제 5천만원을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상속증여] 상속증여시 재산평가의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평가의 원칙 ① 원칙은 시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여기서 말하는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설립된다고 인정되는 거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등의 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본다. 한편,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로서 그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세법이 정하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예: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재산을 평가
③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다음의 재산은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 양도담보재산 ㉰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 시기가 있는 경우 MAX(①, ②) : ①시가, ②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MAX(①, ②, ③) : ①시가, ②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 ③임대료 등 환산가액
[상속증여] 부담부증여 VS 단순증여?
‘부담부 증여’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가가 인수하는 경우에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즉 채무부분은 양도세가 과세되고 그 이외 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담부 증여는 양도세를 줄여서 전체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와 단순증여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면 전체적인 세금부담이 커져 오히려 단순증여보다 세금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즉 부담부 증여를 해서 유리한 부동산이 있는 반면 불리한 부동산이 있는 것입니다.
부담부 증여가 더 불리한 경우로서 대표적인 부동산은 단기매매와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인의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는데 1년 미만인 경우 50%(주택 40%)세율로 중과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누진세율+10% 세율 가산을 적용받음과 동시에 일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 또한 받을 수 없게 되어 양도세 부담이 더욱더 커집니다. 이때 양도시점에 시세가 올라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할수록 세부담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부담부 증여가 단순증여보다 유리한 자산은 증여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과세 되거나 감면받는 부분이 있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1세대1주택, 사업용 토지, 일반상가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어떤 방식을 취하든 먼저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친 후 실행하여야만 부담부 증여의 역효과를 예방할 것입니다.
[상속증여]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란 기준시가로 평가된 부동산 등의 평가가 시가에 못 미치지만, 상대적으로 금융재산은 100%로 평가되기 때문에 자산간 평가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금융재산을 보유하는 경우 일정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순금융재산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공제하고,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금액에 20%를 공제하고[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 미달하는 경우에 2천만원] 금융재산상속공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금융재산에 20%를 공제하지 않고, 순금액재산금액에 20%를 공제하는 이유는, 그냥 금융재산에 20%를 공제해줄 경우 예를 들어 20억을 대출받아 20억 예금에 예치할 경우 상속세 계산에서 대출금 20억은 채무로 차감받고, 예금 20억에 대해서는 20%의 공제를 받게 되면 이중으로 공제받는 셈이 되므로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금융재산금액에 20%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주의할 점
(1)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여야 한다. (2) 금융재산에서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제외한다. (3) 보험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한다. (4)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융재산과 예금인출액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금액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상속개시일 예금잔액과 미수이자상당액을 더하여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금융재산가액으로 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기타세금] 토지 수용시 알아야 할 세금 상식은?
1. 토지 등이 공공용지 등으로 수용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까? 수용(협의매수 포함)은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사유재산을 국가기관 등이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는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 수용 등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유상양도(매매)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는?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납부”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예정신고기한 내(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확정신고”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양도한 사람은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납부를 하여햐 함. 다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마쳤거나 세무서로부터 결정(결정통지)을 받은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양도소득세는 계산 시 양도·취득시기? 일반적인 경우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대금청산일. 다만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증여등기접수일 입니다.
토지보상의 양도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성립, 재결·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 중 빠른 날 - 보상금 수령 전 소유권이전 등기한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소유권이전일과 변동보상금 확정일 중 빠른 날
4 . 부재지주가 소유한 토지 등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차감된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본세율+10%의 세율이 가산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일정한 경우 사업용 토지로 보게 됩니다. -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인 토지
5 . 공익사업용 수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혜택은 없는가?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하여 21.12.31까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현금 보상분은 양도소득세가 10%, 채권보상분은 양도소득세 15%(1억원 한도), 3년 이상 만기보유 채권보상 30%, 5년이상 만기보유 채권보상 40%(2억원 한도)를 감면합니다. 또한 현금이나 채권으로 보상을 받지 아니하고 대토(代土)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대토 받은 토지의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할 수 있고, 공익사업용으로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일정 자경농지의 경우는 2년)에 대체부동산을 일정한 지역에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를 비과세합니다.
[기타세금] 자금출처로 입증되는 증비서류는?
자금출처조사란 무엇인가? 자금출처조사란 자연인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할 경우 그 사람의 직업 나이 각종 재산 소득의 종류 등을 보아 스스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과세관청에서 관련 재산취득이나 부채상환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고 그것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로 추징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과세관청에서 이런 자금출처조사를 요구할 경우 납세자가 입증할 서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 1. 근로소득, 퇴직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2.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세 신고서 사본 3. 이자 배당 기타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4. 차입금의 경우 부채증명서 5. 임대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6. 보유재산처분의 경우(양도의 경우) 매매계약서
[기타세금]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유리한 점은?
취득한 부동산을 향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절세된다.
부동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러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커짐에 따라 그 적용세율도 6%~42%로 점차 높아진다. 한편, 이러한 양도소득세는 부부라 하더라도 각 소유자별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이러한 누진세율 구조 하에서는 1인 단독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 보다 부부 2인의 공동 명으로 취득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소득 없는 배우자의 자금출처를 미리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 위례 아파트 분양 등과 같이 각종 주택분양에 있어 뜻하지 않게 전업주부 명의로 당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는 소득원이 없는 전업주부가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그 취득자금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서 배우자 등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밝혀질 때 증여세를 과세한다. 통상 배우자간 재산을 증여할 때 10년 동안 6억원 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그러므로 부동산 취득시 부부공동명의로 한다면, 자금출처를 만들 수 있고, 향후 부동산가액이 높아진다면 그 만큼의 자금원을 추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소득의 분산효과가 있다. 한편, 상가 등 임대용부동산을 구입하여, 임대소득을 얻는 경우 부부공동명의를 이용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이 많은 경우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인 42%(지방소득세 포함시 46.2%)이라면 부동산임대를 통한 임대소득 전부가 최고세율에 적용되겠지만, 공동명의를 통해 부인의 소득으로 일부를 나눌 경우 소득구간 낮추어 임대소득으로 인한 세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상속세를 미리 줄이는 효과가 있다.사람이 살다가 사망을 하면 배우자나 자식 등의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이때 상속세는 사망한 피상속인이 물려준 전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미리미리 증여를 해둔 다면 그만큼 향후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사전 증여의 방법으로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타세금] 보험료 납입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세금문제?
보험금을 받은 자녀..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부모를 계약자로 하고 자녀를 보험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등의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보험수익자가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증여재산가액 = 보험금×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총납부보험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달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보험금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세청은 제출받은 보험금 지급명세서를 토대로 증여세의 과세 여부를 검토한다. 그러므로 보험금 수익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CASE) 보험계약자 : 부 보험수익자 : 자(미성년자 아님) 총납부보험료 : 5천만원(자의 납부보험료 1천만원) 보험금 : 7천만원 증여재산가액 : 7천만원×4천만원/5천만원 = 5.6천만원 증여세과세표준 : 5.6천만원-5천만원(증여공제) = 0.6천만원 증여세산출세액 : 0.6천만원×10% = 6백만원
[금융소득] 비과세되는 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해 알려주세요.
서민·중산층의 장기저축 유도 및 다른 금융상품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2017녀 4월 1일 이후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는 분부터 과세 제외되는 저축성 보험차익을 아래와 같이 축소하였다.
①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이고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단,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받는 경우 제외)
②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 -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적립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일 것
③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계약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일 것 -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계약일 것 - 사망시(또는 보증기간 이내 사망한 경우 보증기간 종료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으로서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없을 것
[금융소득]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자·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2%)을 적용하여 계산하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금융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준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 : Max (①일반산출세액, ②비교산출세액) ① 2천만원×14%+(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2천만원)×기본세율 ② 금융소득×원천징수세율+(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 ×기본세율
※ 원천징수세율=비영업대금익 -25%, 그 외 일반금융소득 14%
<사례> 국내에서 지급받은 일반금융소득이 5천만원, 부동산 임대소득이 5천만원, 종합소득공제는 총 5백만원 받을 수 있는 자의 금융소득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MAX (①, ②) ① 일반산출세액 2천만원×14%+(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2천만원)×기본세율=2백8십만원+{(1억-5백만원-2천만원)*24%-5,220,000}=15,580,000원 ② 비교산출세액 5천만원×14+{(5천만원-5백만원)×15%-1,080,000}=12,670,000원
통상적으로 금융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한 후 지급하게 되는데, 이렇게 원천징수 된 세액은 후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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