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보유·처분할 경우에 각 단계별로 국내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각 단계별 국내 납세의무
센터명 | 취득단계 | 보유단계 | 처분단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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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세목 | 증여세 | 종합소득세 | 양도세 | 상속, 증여세 | |
내용 | 취득자금증여 | 토지운용(임대)소득 | 부동산 양도소득 | 상속(증여)가액 | |
적용세율 | 국내세법 | 10~50% 누진세율 | 6~42% 누진세율 | 6~42% 누진세율 | 10~50% 누진세율 |
외국세법 | 국가별로 상이 | 누진세율 등 | 누진세율 등 | 누진세율 등 | |
국내과세효과 | 과세 해당분 전액 | 세율 차이분 | 세율 차이분 | 국가별로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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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취득단계
- 국내에 취·등록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지만, 취득자금에
자금출처가 없다면,
증여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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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보유단계
- 임대소득에 대해 현지세법에
따라 납부하고 국내세율과
차이 분을 국내에 납부
(이중과세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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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처분단계
- 양도차익 발생시 현지세법에 따라 납부하고
국내세율과 차이 분을 국내에 납부. 해외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수에서는
제외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음. 거주자가 아니었던 자가 국내에 귀국한 후
5년 이내에 해외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