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세금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보유·처분할 경우에 각 단계별로 국내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각 단계별 국내 납세의무

Advisory 센터 안내
센터명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
관련세목 증여세 종합소득세 양도세 상속, 증여세
내용 취득자금증여 토지운용(임대)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상속(증여)가액
적용세율 국내세법 10~50% 누진세율 6~42% 누진세율 6~42% 누진세율 10~50% 누진세율
외국세법 국가별로 상이 누진세율 등 누진세율 등 누진세율 등
국내과세효과 과세 해당분 전액 세율 차이분 세율 차이분 국가별로 상이
  • 01취득단계
    국내에 취·등록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지만, 취득자금에
    자금출처가 없다면,
    증여세 부과
     
  • 02보유단계
    임대소득에 대해 현지세법에
    따라 납부하고 국내세율과
    차이 분을 국내에 납부
    (이중과세 방지)
     
  • 03처분단계
    양도차익 발생시 현지세법에 따라 납부하고
    국내세율과 차이 분을 국내에 납부.
    해외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수에서는
    제외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음.
    거주자가 아니었던 자가 국내에 귀국한 후
    5년 이내에 해외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