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취득 자유화
내국인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2006년 부터 취득금액한도가 점차로 확대되어 현재는 취득 금액에 제한이 없이 완전 자유화 되었습니다.
취득신고도 한국은행 허가사항에서 외국환거래은행에 신고사항으로 간소화되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듯 편하고 자유로운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취득목적 분류
외국환 거래법에서는 주거목적과 주거 이외 목적으로 취득목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취득목적에 따라 취득한도가 다르게 적용되었지만,
현재는 모두 금액제한이 없어져 취득목적에 따른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주거 이외 목적의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거주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소득에 따른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주거목적 : 거주자 본인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 취득
- 주거 이외 목적 : 거주자가 투자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
취득제한
해외부동산 취득은 국민인 거주자에 한해 외국환은행 신고로 가능하며(신용불량자, 조세체납자 제외), 해외 이주예정자,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경우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을 통해, 외국인의 경우 한국은행 신고를 통하여 부동산 취득 자금의 반출이 가능합니다.
환율 요인 고려
해외부동산의 경우 국내 부동산과 달리 환율요인이 투자수익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단지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였더라도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면 최종 투자결과는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20~30%하락하였지만, 원화 가치의 하락으로
최종 투자결과는 손실을 보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가 환율을 어떻게 조정할 수는 없지만, 취득이나 매각 시기 결정에 있어
환율흐름을 고려한다면 보다 나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