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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개인할인판매 필요서류 변경 안내

등록일
2021.12.01
조회
589
항상 우리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발행지원 세부시행세칙 개정”에 따라개인 현금할인구매 시 필요서류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변경일 : 2021년 12월 01일(수)

■서비스 변경내용

구분

첨부서류

본인

신청

내국인

· 구매자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발급자 대상)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대상) 청소년증(사진부착) 또는 학생증(사진부착), 여권 등

 주민등록번호 미표기된 서류일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재학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추가 제시

외국인

· 외국인의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외국인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유효기간 내)

대리

신청

14세미만

미성년자

(구매자 동반 내점 불요)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내방하여 대리구매 신청하는 자, 1)

·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관계증빙자료(발급일로부터 3개월 )

  -  가족관계증명서(일반/상세또는 구매자(14세미만) 주민등록표등본 구매자(14세미만) 기본증명서(상세)

장애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대리인의 신분증

· 구매자와 대리인의 가족관계 증빙자료(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

가족관계증명서(일반/상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가족확인이 가능한 경우)

·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 또는 장기요양환자 인증서(유효기간 내)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개인현금할인 대리신청 가능한 경우

 -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천재지변, 재난 등으로 인해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대리신청의 경우 첨부서류(관계증빙자료, 인증서 등)를 통해 구매자의 주민번호 13자리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 불가할 경우 구매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추가 제출하여야 함.

 

우리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보다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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