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뉴스

[공지]우리상조세이프예금 예치계약 체결 현황

등록일
2011.12.28
조회
6,990

항상 우리은행을 이용하여 주시는 우리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은행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비자피해 보상계약 체결을 위한
우리 상조세이프 예금을 출시하여 아래 붙임파일과 같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영위하는
상조회사와 계약를 체결하였습니다.


 상 품 명 : 우리 상조세이프 예금

 상품 출시일자 : 2010년 9월 15일

 가입장소 : 우리은행 전국 영업점

 소비자피해보상계약 체결 현황(2011.12.26 기준) : 붙임파일 참조


개별 상조회사의 소비자피해보상계약 체결 여부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ftc.go.kr ▷정보마당 ▷ 사업자정보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소비자피해 보상금은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상조회사에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제2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상조회사가 은행에 적립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될 수 있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