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뉴스

[공지] 『연체이자 원금상환 지원프로그램』 운영 안내

등록일
2023.06.30
조회
2,291

우리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은행에서는 상생금융 지원의 일환으로 고객님의 대출이 연체가 되어 연체이자를 납부하시는 경우 납부하신 연체이자를 환급 후 원금상환으로 지원하여 드리는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대상고객

대상상품

지원방법

개인 및

중소 · 소상공인

· 개인, 중소기업 고객의 연체중인 은행계정 대출 상품

 

적용제외 대표상품 : 기금대출 및 유동화대출, 결제성자금 대출, 지급보증, 한도대출, 정책자금, 외화대출,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 채무조정 진행 대출 등

· 한 달동안 납부한 연체이자금액 매월 5영업일날 일괄 환급 후 해당 금액으로 대출원금 자동상환 지원

 지원대상금액이 1만원 미만, 보증서 담보 대출, 연체 대출 전액 상환된 경우, 대출잔액이 납부 완료 연체이자 금액보다 적은 경우 등은 고객님의 대출이자 납부계좌로 캐시백(입금) 지원처리

 
• 시행기간 : 2023년 07월 01일(토) ~ 2024년 06월 30일(일) (1년간 한시적 운용)
• 적용방법 : 대상 여신 상품 보유 고객의 납부 연체이자 내역 확인 → 납입일 익월 5영업일째 고객 보유 대출 원금 감면 시행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음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3-7404(2023.09.04~2024.06.30)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