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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안내

등록일
2020.06.03
조회
250,885

항상 우리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의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2가지의 대출 신상품을

비교하여 안내 드립니다.

 

구 분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대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수탁보증)

출시일

41

525

대출대상 및 금액 확대시행 923

대상

코로나 직간접 피해 받은 고신용

소상공인

NICE평가정보 1~3등급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의 매출액 조건 충족

, 아래 중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 제외

1. 정부의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 3천만원

초과 수혜기업 (취급금액 기준)

2. 대출금 연체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3.  대표자 소유 사업장 또는 거주주택 권리침해

4.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보증제한 업종 영위

(상품상세내용에서 확인가능)

대출금액

최대 3천만원

최대 2천만원 (5만원단위 취급가능)

담보종류

신용

95% 수탁보증서

대출기간

1

(1년 후 심사결과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

5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대출 취급 후 최대 1년간 연 1.5% 적용

기준금리+가산금리

최저 연 2.48%(‘20.9.15기준)

3개월KORIBOR기준금리(0.64%),내부등급1등급,95%수탁보증서,대출금액 2천만원 기준)

유의사항

·실제 대출여부는 은행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수탁보증)은 금융위원회 및 신용보증기금의 지침 변경 요청에 따라 

   대출대상 및 대출금액을 변경 적용한 내용입니다. (변경일 : 2020년 9월 23일)
※ 상기 상품 내용은 정부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모바일 WON뱅킹을 통해 비대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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