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ㆍ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전액 면제 안내 시행일: 2023년 2월 8일(수) 대상: 우리은행 개인ㆍ개인사업자 고객 우리은행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고객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타행이체, 타행자동이체 수수료를 면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님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은행이 되겠습니다. 면제대상 수수료: 1. 우리은행 모바일뱅킹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타행잉체 수수료(건당 500원) - 모바일 : 우리WON뱅킹, 우리WON기업 - PC : 인터넷뱅킹 2. 매월 정기적으로 이체하는 타행(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건당 300원) - 시행일 이전 등록된 자동이체 내역 포함 면제 유의사항: ㆍ수수료 면제 횟수 제한없음 ㆍ수수료 면제 관련 내용 변경 시, 사전 공지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ㆍ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5000)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