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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금융거래 한도계좌 변경안내

등록일
2024.04.23
조회
5,161

안녕하세요 우리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금융거래 한도제한계좌가 2024.5.2.(목)부터 다음과 같이 한도 변경될 예정입니다. (은행권 공동시행)

 

 

■ 대상계좌
이체,출금한도가 제한된 금융거래 한도계좌

 

■ 시행예정일
2024.5.2.(목)

※ 미동의 신청접수 가능 기간 : 2024.4.22.(월) 이후

 

■ 변경 주요내용

금융거래 한도계좌 변경안내 

※ 기존 보유한 한도계좌에 대한 변경내용 일괄 소급적용예정
※ 한도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 방문하시어 ‘일괄 한도상향 미동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미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시행일(5월.2일)에 이체 출금 한도가 일괄 상향 됩니다.
※ 예외 계좌 : 미성년자 계좌(시행일 이후 한도 상향 요청시 법정대리인 영업점 접수를 통한 한도 상향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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