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우리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이 2024년 08월 23일부터 시행되어 안내 드립니다.
■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이란?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거래 등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사전에 신용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본인의 여신거래 여부를 설정할 수 있도록 구축한 서비스(개인의 신규성 여신 제한)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이미지 참조
■ 시행일
- 2024년 8월 23일
■ 대상
- 개인고객
■ 신청 방법
- 영업점 방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객센터(1588-5000) 또는 가까운 영업점을 통하여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