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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시스템 시행 안내

등록일
2025.03.13
조회
57,512

항상 우리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시스템」이 2025년 03월 12일 시행되어, 안내 드립니다.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시스템」이란?
 -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기관 수시입출식 계좌 신규 개설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서비스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주관하에 시행되는 전금융권 공동시행 서비스입니다.

 

■ 시행일
 - 2025년 3월 12일 (수)

 

■ 대상
 - 개인 고객

 

■ 신청방법
 (1) 영업점 방문
 (2) 개인 인터넷뱅킹

       ※ 인터넷뱅킹 신청 바로가기 Click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당행 개인 스마트뱅킹을 통한 신청은 추후 확대될 예정입니다.

 (3) 개인 스마트뱅킹

 

■비대면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경로
 -메뉴>인증/보안>MY보안>금융거래안심차단서비스

 

■ 주의사항
 - 서비스 해제는 금융기관 영업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_비대면계좌개설 포스터 

 

■ 포스터 문구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비대면 계좌개서 안심차단 살펴보기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란?

 - 전금융권의 수시입출식 계좌 (은행의 입출금통장, 증권사의 종합계좌, CMA 등)의 비대면 개설을 사전에 일괄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적용대상

 -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증권사

 

이런분들이 이용하면 좋아요

 - 신분증, 휴대폰등 분실로 명의도용 계좌개설이 우려되는 분

 - 본인이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싶은 분

 - 앞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을 원하지 않는 분

 

서비스 신청방법

 - 금융회사 방문: 거래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 비대면신청: 금융결재원의 어카운트 인포(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또는 거래중인 은행의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신청

 

서비스 해제방법

 -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사기범 등의 무단 해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금감원콜센터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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