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동정및활동상황

2011년 09월

2건
근로복지공단과 산재보상금 압류방지‘희망지킴이’업무협약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과 산재보상금 압류방지‘희망지킴이’업무협약

- 산재보상금 압류방지 전용 통장인 ‘우리 희망지킴이 통장’출시
- 산재보상금 수급권 보호를 통한 실질적 재활 지원효과 기대

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 www.wooribank.com)과 근로복지공단은 16일 근로복지공단 5층 스마트룸에서 산재근로자의 산재보상금 압류방지를 위한 ‘희망지킴이’업무제휴 협약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산재보상금은 법률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통장내 다른 돈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의 효력이 통장전체에 대해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사실상 압류가 이뤄져 왔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산재보상금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우리 희망지킴이 통장’을 출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산재보상금이 압류에서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 희망지킴이 통장’은 우리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협약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보상금만 입금이 가능한 대신 압류를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순우 우리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이 온전히 재활의 밑거름이 되어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뜻깊은 자리”라면서 “공단과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호협력과 교류 활성화로 상생하며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관계증진의 의지를 밝혔다.

한편 ‘우리 희망지킴이 통장’은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가입가능하며, 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 자동화기기 인출수수료 등의 면제혜택이 주어진다.

이달의 다른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