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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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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경찰청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
우리은행, 경찰청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 체결

- 우리은행 全 영업점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신청 가능하도록 추진 예정
- 우리금융그룹 임직원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동참.

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 www.wooribank.com)은 30일 서울 경찰청사에서 이성한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의 홍보 및 활성화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경찰청이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운전자가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하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10점)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8월 1일부터 운전면허를 보유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받고 있다.

금번 협약을 통해 국민들이 마일리지제도 참여를 위해 인근 경찰서 민원실이나 파출소,지구대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자 10월중 경찰청과 전산개발을 통해 우리은행 전국 990여 영업점에서도 신청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마일리지 신청고객 대상으로 우대금리 제공 등 금융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을 포함한 우리금융그룹 전 계열사 임직원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서약에 참여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제도 활성화에 앞장서기 위해 본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우리은행의 풍부한 네트워크를 통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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