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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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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국민연금공단과 외화금고은행 계약 체결 바로가기
우리은행, 국민연금공단과 외화금고은행 계약 체결

- 2014년 7월부터 시행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외화금고은행 역할 수행
- 외화 출납업무를 비롯한 계좌 및 단기자금 한도 관리

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 www.wooribank.com)은 이순우 은행장을 비롯한 최 광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의 외화금고은행 역할수행을 위한 업무계약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금번 계약으로 우리은행은 2014년 7월부터 국민연금공단의 외화 출납업무를 비롯한 외화예금 계좌관리, 외화 단기자금 한도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외화 사이버뱅킹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외화자금 프로세스를 구축 할 예정이다.

이순우 은행장은 “금번 계약을 통해 우리은행은 세계 3대 연기금으로 발돋음하는 국민연금공단의 해외 투자를 지원하게 되었다”며 “2천만 명에 이르는 연금 가입자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해외 투자자산 증식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화 금고은행에 외화계좌를 설치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외국환거래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지난 10월 입찰 공고를 통해 우리은행이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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