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1항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2항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 3조(금융실명거래)
- 3항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기 방조죄 내지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역시 인정될 가능성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