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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입출금 통장 개설확인 절차 강화안내

등록일
2015.03.19
조회
63,018
"2014.12.29.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대가의 수수가 없더라도 예금통장 대여·양도의 명의인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 왜 이렇게 강화되었나요?
    - 대포통장으로부터 발생되는 금융사기를 사전에 방지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 주요 내용 입출금 통장 신규시 준비서류 (택1)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개설여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주요 내용
    구 분 증 빙 자 료
    급 여 통 장 명함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서류
    사업자통장 기존법인 물품 공급계약서(계산서) / 납세증명원 / (전자)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증명원 / 재무제표 등
    신규법인 임대차계약서 / 집기류 구입영수증 / 창업 관련기관 입주확인서 등 사업영위 및 창업준비 확인서류
    아르바이트통장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 근로계약서 or 급여명세서 등 소득증빙서류
    입 출 금 용 공과금 / 관리비이체(증빙자료 : 납부영수증)
    모 임 용 구성원 명부, 회칙

  •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안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2]
    - 국제적인 기준에 따르기 위해 고객확인을 강화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었으며, 2016.01.01부터는 고객확인을 거부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신규거래 거절 및 기존 거래 종료가 의무화 됩니다.

  • 관련법령
    주요 내용
    Ⅰ. 전자금융거래법 Ⅱ. 금융실명법
    제 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1항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2항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 3조(금융실명거래)
    - 3항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기 방조죄 내지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역시 인정될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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