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서는 2016년 2월(비수도권은 5월)부터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상환능력범위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2가지 원칙에 기초한 선진화된
여신심사·사후관리 제도를 시행합니다.
‘고객’이 처음부터 대출을 조금씩 나누어 갚으면장기적으로
이자부담과 향후 일시에 원금을 상환하는부담을 줄임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은행’은 담보위주 보다 갚을 수 있는 능력 위주로대출 관행을
선진화하여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1. 증빙소득 자료 제출이 원칙입니다.
- 고객의 정확한 상환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객관성 높은 증빙소득을 활용
- 증빙소득이 없다면,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을 활용하여 소득을 추정
2. 주택담보대출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하세요.
- 신규 주택담보대출로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
- 기존 주택담보대출도 만기 등 연장시 고객의 선택에 따라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취급
3.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신규,변동금리,주택담보대출은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하여 상승가능금리를 적용한 DTI를 산출
- 상승가능금리를 감안한 DTI가 80%를 초과할 경우 고정금리 대출로 신청하거나, 상승가능 DTI 80%이하로 대출신청 가능
4. 총체적 상환부담을 산출하여 은행 사후관리에 활용됩니다.
-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고객은 총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평가(DSR:고객의 소득 대비 총 금융부채의 원금과 이자 모두를 고려한 상환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하여 적정수준 초과시 사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