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곳에서의 두려움, 해외이주 초기 단계부터 정착 시까지 TWO CHAIRS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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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부동산 취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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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부동산 취득 입증 서류 제출 후 취득 신고
- 부동산 취득신고서 교부
- 영주권자(국민인비거주자)가 국내의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 본인, 친족, 종업원의 거주용으로 국내의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토지 이외의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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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부동산 구입자금을 외국으로부터 유대수입 또는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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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은 입국시 세관에 신고하고 들어온 외화자금이나 송금된 자금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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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토지취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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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 부동산에 대한 토지 소재시 시, 국, 구청 지적과에 신고해야 함
- 토지 소유를 포함하지 않는 건물 및 권리의 취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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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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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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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소유권 이전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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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시 관할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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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자금 유입 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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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부동산 취득 신고서
- 부동산 매매계약 신고서
- 임대차계약신고서, 담보제공신고서 등 원인입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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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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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각 자금 유입 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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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지급신청서 다운로드
- 부동산취득신고서 등 부동산 취득 입증 서류
- 매매계약서 등 매각사실 입증 서류
-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또는 세금납부영수증(관할 세무서장 발행)
- 지급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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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