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테크

낯선 곳에서의 두려움, 해외이주 초기 단계부터 정착 시까지 TWO CHAIRS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1. 01

    부동산 취득신고
    • 우리은행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부동산 취득 입증 서류 제출 후 취득 신고
    • 부동산 취득신고서 교부
    다음의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 신고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 영주권자(국민인비거주자)가 국내의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 본인, 친족, 종업원의 거주용으로 국내의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토지 이외의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2. 02

    부동산 구입자금을 외국으로부터 유대수입 또는 송금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은 입국시 세관에 신고하고 들어온 외화자금이나 송금된 자금에 한함

     
     
     
     
     
  3. 03

    토지취득신고
    • 취득 부동산에 대한 토지 소재시 시, 국, 구청 지적과에 신고해야 함
    • 토지 소유를 포함하지 않는 건물 및 권리의 취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됨
     
     
     
     
     
  4. 04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서울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5. 05

    소유권 이전 등기

    소재시 관할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 부동산 취득 자금 유입 시 필요서류
    • 준비서류
      • 부동산 취득 신고서
      • 부동산 매매계약 신고서
      • 임대차계약신고서, 담보제공신고서 등 원인입증 서류
  • 부동산 매각 자금 유입 시 필요서류
    • 준비서류
      • 지급신청서 다운로드
      • 부동산취득신고서 등 부동산 취득 입증 서류
      • 매매계약서 등 매각사실 입증 서류
      •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또는 세금납부영수증(관할 세무서장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