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테크

낯선 곳에서의 두려움, 해외이주 초기 단계부터 정착 시까지 TWO CHAIRS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 해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국내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참여를 위해 해당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
    • 투자비율 : 회사 지분의 10/100이상
    • 투자금액 : 최소 5,000만원 이상
  1. 01

    외국 투자 상담 및 신고

    투자기별 맞춤상담서비스 제공, 신고서 교부(즉시)

     
     
     
     
     
  2. 02

    외자도입 및 주금납입

    우리은행 본지점을 통한 송금 및 주금 납입

     
     
     
     
     
  3. 03

    외국법인 설립 및 등기완료

    법무법인을 통한 설립등기대행(법무 및 회계법인 소개)

     
     
     
     
     
  4. 04

    외국인 투자 기업등록신청 및 등록증 발급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 고도기술, 첨단산업지원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사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감면
    • 외국인직접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 주식매각대금, 투자원본 등의 대외송금을 외국인직접투자 촉진법으로 보장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보장
  •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

    투자자금은 국내 입국시 세관에 신고하고 들여온 외화자금이나 송금된 외화자금이어야 함

    • 주식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 외국환매각예치인출 신청서 다운로드
    • 외국환신고(확인) 필증 ( 투자자금을 휴대 반입한 경우)
  • 외국인투자 지원팀 운영

    우리은행은 각 분야의 전문가를 외국인투자지원팀에 배치하여 고객의 Need에 맞는 최적의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 주소 : 우) 100-792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우리은행 본점 1층
    • Tel : (02)2002-3980,3456,3909 FAX. (02)2002-3342
    • E-mail : jaehyun@wooriba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