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곳에서의 두려움, 해외이주 초기 단계부터 정착 시까지 TWO CHAIRS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 해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국내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참여를 위해 해당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
- 투자비율 : 회사 지분의 10/100이상
- 투자금액 : 최소 5,0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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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외국 투자 상담 및 신고
투자기별 맞춤상담서비스 제공, 신고서 교부(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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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외자도입 및 주금납입
우리은행 본지점을 통한 송금 및 주금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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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외국법인 설립 및 등기완료
법무법인을 통한 설립등기대행(법무 및 회계법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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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외국인 투자 기업등록신청 및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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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 고도기술, 첨단산업지원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사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감면
- 외국인직접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 주식매각대금, 투자원본 등의 대외송금을 외국인직접투자 촉진법으로 보장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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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금의 국내 유입
투자자금은 국내 입국시 세관에 신고하고 들여온 외화자금이나 송금된 외화자금이어야 함
- 주식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 외국환매각예치인출 신청서 다운로드
- 외국환신고(확인) 필증 ( 투자자금을 휴대 반입한 경우)
우리은행은 각 분야의 전문가를 외국인투자지원팀에 배치하여 고객의 Need에 맞는 최적의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 주소 : 우) 100-792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우리은행 본점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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