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테크

낯선 곳에서의 두려움, 해외이주 초기 단계부터 정착 시까지 TWO CHAIRS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 해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국내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참여를 위해 해당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의 투자
    • 투자비율 : 회사 지분의 10/100이상
    • 투자금액 : 최저 1억원 이상
    • ※ 비율 및 금액 조건 동시 충족

  1. 01

    외국인직접투자 상담 및 신고

    투자유형별 외환 거래구조 맞춤 상담서비스

     
     
     
     
     
  2. 02

    외자도입 및 주금납입

    우리은행 본지점을 통한 송금 및 주금 납입(해외에서 국내로 외화 송금)

     
     
     
     
     
  3. 03

    법인설립 및 등기완료

    법무법인을 통한 설립등기대행(법무 및 회계법인 소개)

     
     
     
     
     
  4. 0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및 사후관리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 고도기술, 첨단산업지원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사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감면 또는 입지, 현금지원 (지자체, 소관부처 별 확인 필수)
    • 외국인직접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 주식매각대금, 투자원본 등의 대외송금을 외국인직접투자 촉진법으로 보장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보장
  •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

    투자자금은 국내 입국시 세관에 신고하고 들여온 외화자금이나 해외로부터 송금된 외화자금이어야 함

    • 주식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여권 사본
    • 외국환신고(확인) 필증 ( 투자자금을 휴대 반입한 경우)
  • 글로벌투자WON센터 전담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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