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테크

낯선 곳에서의 두려움, 해외이주 초기 단계부터 정착 시까지 TWO CHAIRS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1. 01

    투자신고
    • 금융감독원에서 투자등록증 발급
    •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 및 등록된 주식에 한함
    • 대리인이 필요할 경우 상임대리인을 지정하고 거래 시 위임장 필요
    영주권자(국민인비거주자)가 국내의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신고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2. 02

    증권취득 자금을 외국으로부터 유대수입 또는 송금

    증권취득 자금은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하고 들여온 외화자금이나 송금된 자금에 한함

     
     
     
     
     
  3. 03

    증권 투자전용 대외계정 개설과 자금입금

    본인 명의 예금만 가능하며 상임대리인이 거래할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

     
     
     
     
     
  4. 04

    해당 증권사로 자금이체, 증권 취득
    • 증권 취득시에는 증권매매보고서(위탁 증거금의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 매수주문표 사본 접수), 신주배정통보서 등
      지급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해당 영업점에 제출
    • 증권투자전용예금 거래 시 필요서류
      • 투자등록증 사본(최초 계좌 신규시 또는 변경 신청 시)
      •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상임 대리인이 거래 시, 전문위임장도 가능)
      • 외국환신고(확인)필증(투자자금을 휴대 반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