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신탁 유의사항

예금거래, 익숙할수록 더 주의해야 합니다.

예금신탁 거래 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예금 거래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하셔야 합니다.
  • 목도장 등 위조하기 쉬운 도장은 거래인감으로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비밀번호는 제 3자가 쉽게 알아낼 수 없는 것으로 하시고,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금을 하거나 찾으실 경우

  • 예금을 하시거나 찾으실 경우에는 우리은행 직원이 통장 및 찾으실 때 전표(입금하실 때 전표), 현금을 모두 받아
    확인할 때까지 창구를 떠나지 마시고 통장이나 무통장 입금증 등으로 금액, 예금주 등을 확인 하십시오.
  •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카드로 현금을 찾으실 경우에는 찾으신 금액과 명세표를 서로 대조하십시오.

예금통장을 분실(도난)하셨을 경우

  • 예금통장, 인감 등을 분실(도난)하셨을 경우에는 예금주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우리은행 본ㆍ지점에 신고하시고, 신고 받은 직원의 이름, 신고시간을 기록 보관하십시오.
  • 현금카드를 분실(도난)하셨을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고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