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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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File 링크)연금저축계좌 제도개요 (2023년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연금저축계좌 제도개요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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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
·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지방세 포함)[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 16.5%(지방세 포함)]를 세액공제 · 한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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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 가입후 5년 경과 및 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영업점에서 「연금수령개시 및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로 연금수령 가능 (예시) 2013.3.1. 이후 가입한 사람이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최소 연금지급기간은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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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 120% | ||||||||||
연금외수령 | 연금수령 요건 이외의 자금 인출(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인 경우는 연금외수령 | ||||||||||
가입대상 | 국내거주자인 개인 | ||||||||||
납입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원 이내(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 ISA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 1주택 고령 가입자의 주택거래 차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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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만기금액 전액 또는 일부를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입금한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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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수수료 | 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계좌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
계좌 이체 |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
금융권역별 상품특징
구분 | 은행 | 증권사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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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펀드계좌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보험 |
납입방식 | 자유납 | 자유납 | 정기납 | 정기납 |
연금형태 | 확정 | 확정 | 종신, 확정 | 확정(~25년) |
예금자보호법 | 적용 | 적용되지 않음 | 적용 | 적용 |
연금저축계좌 세제
구분 | 납입시 | 연금외수령시 | 연금수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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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종류 | 세액공제 혜택 (13.2%~16.5%, 지방세포함) |
기타소득세 (16.5%, 지방세포함) |
연금소득세 (5.5~3.3%, 지방세포함) |
-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를 분리과세합니다.
단, 해당사유가 확인될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
① 천재지변 ②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③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요양
④ 가입자가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 ⑤ 가입자의 파산선고/개인회생 ⑥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위 ③ 또는 ④의 사유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금액 이내로 인출을 제한합니다. - 매년 불입금중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도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연금수령시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세 포함)
- 연간 연금소득금액(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국민연금 등은 제외)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거나, 16.5%(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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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형연금 | 70세 미만 | 5.5%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 | |
80세 이상 | 3.3%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2624 (2024.03.19~2026.12.31)
- 은행연합회 웹사이트(www.kfb.or.kr)를 통해 수익률, 수수료율, 유지율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