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신탁비교공시2019년12월이후

2018.01.01. 연금저축신탁 신규가입제한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 1항 삭제적용)

연금저축 길라잡이

  • 연금저축의 필요성, 상품특성, 세제 등 연금저축에 대한 안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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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시 길라잡이

  • 연금저축 통합 공시의 내용 및 활용 방법 등에 대한 안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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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제도개요 (2023년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연금저축계좌 제도개요

연금저축계좌 제도개요
구분 내용
상품특징 ·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지방세 포함)[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 16.5%(지방세 포함)]를 세액공제
· 한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연금수령 가입후 5년 경과 및 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영업점에서 「연금수령개시 및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로 연금수령 가능
(예시) 2013.3.1. 이후 가입한 사람이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최소 연금지급기간은 10년
연금수령한도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 120%
연금외수령 연금수령 요건 이외의 자금 인출(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인 경우는 연금외수령
가입대상 국내거주자인 개인
납입한도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원 이내(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 ISA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 1주택 고령 가입자의 주택거래 차액
세액공제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연금저축
기본한도
ISA만기전환**
추가한도
세액공제율
(지방세 포함)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600만원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限)
16.5%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13.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만기금액 전액 또는 일부를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입금한 경우에 한함
보수·수수료 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계좌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계좌 이체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금융권역별 상품특징

금융권역별 상품특징
구분 은행 증권사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품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계좌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
납입방식 자유납 자유납 정기납 정기납
연금형태 확정 확정 종신, 확정 확정(~25년)
예금자보호법 적용 적용되지 않음 적용 적용

연금저축계좌 세제

연금저축계좌 세제
구분 납입시 연금외수령시 연금수령시
세제종류 세액공제 혜택
(13.2%~16.5%, 지방세포함)
기타소득세
(16.5%, 지방세포함)
연금소득세
(5.5~3.3%, 지방세포함)
  •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를 분리과세합니다.
    단, 해당사유가 확인될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
    ① 천재지변 ②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③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요양
      ④ 가입자가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 ⑤ 가입자의 파산선고/개인회생 ⑥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위 ③ 또는 ④의 사유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금액 이내로 인출을 제한합니다.

  • 매년 불입금중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도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연금수령시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세 포함)
  • 원천징수 세율
    구분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세율
    확정형연금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 연간 연금소득금액(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국민연금 등은 제외)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거나, 16.5%(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2624 (2024.03.19~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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