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이체간소화제도

연금저축계좌 이체 간소화 제도란?
연금상품은 장기상품으로 계약기간 동안 가입한 금융회사의 안정성,
운용수익률 수준 등에 따라 금융회사의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제상 불이익(인출로 보지 않음)없이 가입한 금융회사를 옮길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계좌이체(계약이전) 대상 상품

상품안내
개인연금저축 (1994.06~2000.12) 연금저축신탁 (2001.01~ )
은행(개인연금신탁, 신개인연금신탁),
자산운용사, 생보사, 손보사, 우체국, 농·수협 단위조합
은행(연금저축신탁. `13.3.1이전 연금신탁 포함),
자산운용사, 생보사, 손보사, 우체국, 농·수협의 조합·중앙회,
Mutual Fund,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이체금액의 산출기준

이전금액 = 해지원리금 − 중도해지수수료
  • 중도해지수수료
    • 개인연금신탁, 신개인연금신탁 : 신규 후 5년 미만시 발생
    • 연금저축신탁 :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계좌이체시 유의사항

  • 계약이전을 원하실 경우에는 각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특성(원본보존여부 등), 과거수익률 및 취급 금융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은 소득공제한도, 소득세 부과기준 등이 각각 다르므로 상호간 이전이 불가하며, 장부가상품인 개인연금신탁은 계약 이전
    하실 경우 시가평가상품인 신개인연금신탁으로 이전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위한 납입증명서 발급은 이전 후 금융기관에서 일괄 발급합니다.

계좌이체 간소화 절차

연금저축계좌 이체 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일 : D일
    • 이전하고자 하는 통장(보험증권) 및 신분증 지참하고
      이체받을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상품(채권형, 안정형 등) 신규 계좌 개설과 동시에
      연금저축계좌 이체신청서를 작성, 계좌이체시 유의사항 확인 후 서명
    • 이체전 금융기관으로 이체요청(이체신청서 발송)
  • 금융기관간 처리단계 : D+1 영업일
    • 이체전 계좌의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의사 확인 통화(녹취)또는 이체하는 금융기관방문
    • 이체받을 금융회사에 계좌이체 예정 정보 통보
    • 이체전 금융회사에 계좌이체 접수 또는 거절 통보
  • 확인단계 : D일 (신청일로부터 4~5영업일)이후
    • 이체 받을 금융회사로 송금 및 송금내역 통보
    • 이체 받은 금융회사에서 이체결과 확인 통보(녹취)

계좌 이체의 제한

  • 연금수령중인 계좌 이체 불가
  •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간 이체 불가
  • `13.3.1이후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서 `13.3.1이전 가입한 연금신탁으로 이체 불가
  •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의 계좌는 이체 금지
  • 계좌내 일부 금액의 이체 제한(신규 또는 기존 계좌로의 전액 이체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