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안내

고객 여러분의 예금은 대부분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은행(농,수협 중앙회 및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외국은행지점 포함)이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합니다. 고객께서는 금융상품에 가입하시기 전에 아래의 보호여부 및 보호금액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금보험이란?

예금지급불능 사태방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이 맡긴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해당 예금자의 손해는 물론 금융제도의 안정성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5년 12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합니다.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
예금보험제도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즉,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림된 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여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대신 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호 대상 상품

  • 우리은행 및 (구)평화은행의 상품 중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의 종류를 상세히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해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공통]보호상품등록부

비보호 대상 상품

  • 양도성예금증서(CD), 개발신탁, 은행발행채권,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 농수협중앙회의 공제상품 및 비과세가계신탁, 근로자우대신탁,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 신탁상품

예금보험사고 발생시

  •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예금보험사고"라 하며, 이러한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금융기관 합병⁄금융지주회사 설립

  • 금융기관이 합병되거나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금자의 예금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보호금액

  • 동일 금융기관의 예금주 1인당 다음과 같이 보호됩니다.
  •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소정의 이자 :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결정한 이자중 액수가 적은 금액)
  • 1인당 한도는 금융기관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알아두세요!

자세히 보기 닫기
  •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보험계약은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