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안내
- 고객 여러분의 예금은 대부분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 은행(농,수협 중앙회 및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외국은행지점 포함)이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합니다. 고객께서는 금융상품에 가입하시기 전에 아래의 보호여부 및 보호금액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금보험이란?
- 예금지급불능 사태방지
-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이 맡긴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해당 예금자의 손해는 물론 금융제도의 안정성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5년 12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합니다.
-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
- 예금보험제도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즉,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림된 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여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대신 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호 대상 상품
- 우리은행 및 (구)평화은행의 상품 중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의 종류를 상세히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해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공통]보호상품등록부
비보호 대상 상품
- 양도성예금증서(CD), 개발신탁, 은행발행채권,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 농수협중앙회의 공제상품 및 비과세가계신탁, 근로자우대신탁,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 신탁상품
예금보험사고 발생시
-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예금보험사고"라 하며, 이러한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금융기관 합병⁄금융지주회사 설립
- 금융기관이 합병되거나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금자의 예금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보호금액
- 동일 금융기관의 예금주 1인당 다음과 같이 보호됩니다.
-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소정의 이자 :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결정한 이자중 액수가 적은 금액)
- 1인당 한도는 금융기관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보험계약은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