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어음 유의사항
수표, 어음 등을 발행하실 경우
- 수표, 어음 등을 발행하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위ㆍ변조할 수 없도록 금액란에 여백이 생기지 않게
붙여서 기재하십시오.
- 가계수표는 장당 발행한도(일반 1백만원, 개인자영업자 3백만원 또는 5백만원)가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발행하면 거래정지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표, 어음을 받으신 경우
- 자기앞수표(당좌수표, 가계수표)나 어음을 받으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수표(어음) 번호,
발행(지급)금융기관, 금액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십시오.
- 상대방의 신분(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 금융기관의 사고신고(분실,도난,피사취 등) 접수여부
- 가계수표의 경우 금액이 장당 발행한도 이내인지 여부
- 수표는 발행일 포함 11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이 "제시기간 경과" 사유로 부도 처리할 수도 있으므로
수표를 받으실 때에는 발행일을 확인하고 가급적 제시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거래금융기관에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수표, 어음을 분실(도난)하셨을 경우
- 수표, 어음을 분실(도난)하셨을 경우에는 수표(어음)번호, 금액 등을 발행(지급) 금융기관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하시고 신고받은 직원의 이름, 신고시간을 기록보관하십시오.
- 거래관계로 수취한 수표, 어음을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하여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법적절차 진행 전에 금융기관에
사고신고 담보금이 예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사고신고 담보금이 예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수표,
어음이 제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어음금 청구소송 등" 법적절차를 취한 후 그 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셔야만
금융기관은 수표ㆍ어음의 사고신고 담보금을 발행인에게 돌려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