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다운로드 - [상품설명서]우리내리사랑 부동산신탁.pdf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2320(2024.03.11~2025.12.31)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2320(2024.03.11~2025.12.31)
- 담당부서:신탁부
- 우리내리사랑부동산신탁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계약서(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계약은 부동산관리신탁(을종)계약서가 적용됩니다.
- 주요내용
- 신탁목적 : 부동산 증여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등 보유세를 절약하고, 증여한 부동산을 일정기간동안 통제하며, 가족 부동산의 효과적 승계를 도모하는 부동산관리신탁(을종), 1. 증여형 : 부동산 증여를 통한 통제 2. 상속형 : 가족 부동산의 효과적 승계 추구 (대를 잇는 부동산) * 을종부동산관리신탁 : 부동산 소유권만 관리(임대차 및 시설관리등의 권한은 위탁자 본인)
- 신탁재산 : 부동산(검토후 수탁여부 결정함), 전,답,과수원 등 농지는 불가
- 신탁가액 : 1억원 이상, * 통상적으로 공시가격 적용
- 위탁자 : 19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개인), 1. 증여형 :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 (수증자) 2. 상속형 :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법인불가
- 신탁운용지시권자(신탁관리인) : 부동산을 증여한 자 등 신탁계약을 통해 지정된 자, 1. 증여형 : 부동산을 증여한 자 (증여자) 2. 상속형 : 위탁자 본인 가능
- 신탁기간 : 최소 1년 ~ 최대 30년 이내에서 위탁자가 연단위로 설정 가능
- 해지 관련 : 만기일 도래 또는 신탁운용지시권자(신탁관리인)의 해지 동의시 가능
- 신탁보수 : [기본보수]계약시 1회, 신탁가액 10억 미만 : 신탁가액의 0.4% (단, 최저보수 200만원), 신탁가액 10억 이상 : 신탁가액의 0.2% (단, 최저보수 400만원)
[개별보수] 보수금액 및 수취시기 위탁자와 협의하여 결정, 물건의 형태 종류 특성에 따라 위탁자와 협의하여 결정
[집행보수]위탁자가 본인 사후 신탁재산에 대해 신탁재산귀속권리자를 설정한 경우에 한하여 보수 발생 (필수 사항 아님), 위탁자 사후 실제 신탁재산이 신탁재산귀속권리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보수 수취, 신탁가액의 일정률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보수 : 신탁가액의 0.2% (단, 최저보수 200만원)
*기본보수와 개별보수는 위탁자와 협의, *모든 신탁보수(기본,개별,집행)는 부가가치세 별도이며 고객이 부담함 - 중도해지 수수료: 만기일 이전에 해지시 중도해지 수수료 있음
수수료 : 기본보수 * 만기일까지 잔여기간/계약기간 *단, 기본보수 반환액으로 상계되므로 고객 추가 부담 없음 - 유의사항 :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함.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는 취득시 취득세 등 및 부동산 보유에 따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담할 수 있음.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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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계약은 자산가격변동 등에 따른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손실가능범위는 운용자산에 따라 다르고 그 결과는 고객님들께 귀속됩니다.
- 은행은 운용자산 설명서를 통해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 기초자산, 투자위험, 신탁보수 및 수수료, 조기상환 및 중도해지를 포함한 해지, 수익구조 및 과세방법에 대하여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고객은 신탁계약에 앞서 이러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상품설명서의 경우 영업점에서 신청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투자성 상품의 경우 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의 체결권유를 해줄 것을 요청받지 아니하고 방문, 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금지합니다.
- 투자자 보호 관련 제도 및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대면 계약 신규 유도 금지합니다.
- 투자자는 금융상품(신탁계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이나 계약서 등에서 상품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 이 신탁계약의 각종 보수는 운용자산별 상이하고, 위탁자와 협의 후 결정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영업점을 통해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 개별 신탁보수는 신탁재산별 별도의 부수 계약에 따라 추후 합의할 예정입니다.
- 우리내리사랑유언대용신탁 경우에도 민법의 유류분 청구권이 보장됨에 따라 유류분 침해와 반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 고객센터(1599-5000, 평일 09:00~18:00 상담가능) 또는 영업점 신탁 상품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우리은행 고객센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wooribank.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