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3-1162(2023.02.08~2024.02.12)
- 담당부서:신탁부
- 우리내리사랑부동산신탁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핼르 돕고 계약서(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릭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계약은 부동산관리신탁(을종)계약서가 적용됩니다.
- 주요내용
- 신탁목적 : 부동산증여글 통해 종합부동산세등 보유세를 절약하고, 증여한 부동산을 일정기간동안 통제하며, 가족 부동산의 효과적 승계를 도모하는 부동산관리신탁(을종)
* 을종부동산관리신탁 : 부동산 소유권만 관리(임대차 및 시설관리등의 권한은 위탁자 본인)
- 신탁재산 : 부동산(검토후 수탁여부 결정함), 전,답,과수원 등 농지는 불가
- 신탁가액 : 1억원 이상
- 위탁자 : 만 19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개인), *법인불가
- 신탁운용지시권자 : 부동산을 증여한 자 등 신탁계약을 통해 지정된 자 * 신탁관리인
- 신탁기간 : 최소 1년 ~ 최대 30년 이내에서 위탁자가 연단위로 설정 가능
- 해지 관련 : 만기일 도래 또는 신탁운용지시권자(신탁관리인)의 해지 동의시 가능
- 신탁보수 : [기본보수]계약시 1회, 신탁 가액의 일정률
[개별보수] 보수금액ㅇ 및 수취시기 위탁자와 협의하여 결정
[집행보수]신탁재산귀속권리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보수 수취, 신탁가액의 일정률
* 신탁재산귀속권리자:위탁자 또는 수익자 사망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에 대해 귀속할 권리를 가진자
* 상기 모든 신탁보수(기본,개별,집행)는 부가가치세 별도이며 고객이 부담함
*기본보수와 개별보수는 위탁자와 협의
- 중도해지 수수료:수수료 :기본보수 x 만기일 까지 잔여기간 % 계약기간
*단, 기본보수 반환액으로 상계되므로 고객 추가 부담 없음
- 유의 사항 :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함.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는 취득시 취득세 등 및 부동산 보유에 따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