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3-0654(2023.01.25~2024.01.31)
- 원금손실이 발생될수 있는 상품[고객용]
- 우리내리사랑유언대용신탁
- 우리내리사랑유언대용신탁이란?
- 고객님(위탁자)의 재산을 신탁법에 따라 다양한 자산설계로 사전에 지정된 상속자(연속수익자)에게 안전하게 승계될수 있도록 우리은행(수탁자)과 유언대용신탁으로 계약하는 상품입니다.
- 유언대용신탁
- 신탁법 59조에 따라 유언장이 없더라도 신탁계약의 형태로 재산상속이 가능하도록 한 상품으로 고객(위탁자)이 은행 등 (수탁자)에게 금전, 부동산등을 신탁하면서 생전에는 본인을 수익자로 정하고 위탁자 사후에는 생전에 정한 수익자(배우자, 자녀, 제3자 등)에게 신탁재산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입니다.
- 우리내리사랑유언대용신탁읠 장점
- 위탁자 생전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산을 통제할수 있어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가능합니다.
- 위탁자의 의도(신탁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상속이 가능합니다.
- 위탁자 생전에 상속재산과 상속자(연속수익자)가 지정되어 사후에 신속한 상속이 가능합니다.
- 위탁자 생전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 또는 상속자(연속수익자)를 변경할수 있습니다.
- 상품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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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대상 : 만19세 이상의 개인
- 신탁재산의 종류 : 금전, 부동산, 증권 등(단, 자산별 관리, 평가 가능성 검토 후 수탁여부 판단함)
- 가입(신탁)금액: 금전 최저 5억원 이상, 금전외 신탁재산 신탁재산별 10억원 이상
- 신탁기간 : 최대 30년 이내에서 고객과 은행이 협의하여 결정
- 수익자지정 : 생전 수익자 -> 위탁자 본인, 사후연속수익자->배우자,자녀,제3자 등
- 신탁보수 :
- 기본보수 : 신탁계약 체결시 발생, 총 수탁금액의 0.2% (최저 5백만원)
- 집행보수 : 위탁자 사망시 발생, 총 수탁금액의 0.2% (최저 5백만원)
- 개별보수 : 신탁재산별로 발생되는 보수, 신탁계약에 따라 별도 약정
- 중도해지 : 위탁자 생존 기간 중 중도해지 가능(단, 신탁재산별 별도의 부수계약에 따라 중도해지 제한 및 중도해지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음)
- 신탁재산운용 :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분기별로 신탁재산 관리,운용 및 운용내역 통지(본 상품 신탁재산 운용 관련하여 해당 운용자산의 운용자산 설명서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구조 : 우리나라유언대용신탁계약(기본계약) 및 각 신탁재산별로 별도의 부수계약 체결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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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운용 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될수 있고 그 결과는 고객님들께 귀속되빈다.
-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수수료, 주옫해지,운용방법, 계약 종료 등)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님은 신탁계약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하시기 전에, 수수료, 중도해지, 운용방법 계약종료 등에 관하여 신탁 계약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중도해지수수료는 신탁재산(운용자산)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신탁보수는 신탁재산별 별도의 부수 계약에 따라 추후 합의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사헨 사항은 우리은행 고객센터(1599-5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우리은행 고객센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wooribank.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