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다운로드 - [상품설명서]우리내리사랑 유언대용신탁.pdf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6617(2024.07.15~2026.06.30)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6617(2024.07.15~2026.06.30)
- 원금손실이 발생될수 있는 상품[고객용]
- 우리내리사랑유언대용신탁
- 우리내리사랑유언대용신탁이란?
- 고객님(위탁자)의 재산을 신탁법에 따라 다양한 자산설계로 사전에 지정된 상속자(연속수익자)에게 안전하게 승계될수 있도록 우리은행(수탁자)과 유언대용신탁으로 계약하는 상품입니다.
- 유언대용신탁
- 신탁법 59조에 따라 유언장이 없더라도 신탁계약의 형태로 재산상속이 가능하도록 한 상품으로 고객(위탁자)이 은행 등 (수탁자)에게 금전, 부동산등을 신탁하면서 생전에는 본인을 수익자로 정하고 위탁자 사후에는 생전에 정한 수익자(배우자, 자녀, 제3자 등)에게 신탁재산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입니다.
- 상품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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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대상 : 19세 이상의 개인
- 신탁재산의 종류 : 금전, 부동산, 증권 등(단, 자산별 관리, 평가 가능성 검토 후 수탁여부 판단함)
- 가입(신탁)금액: 금전 최저 5천만원 이상, 금전 외 : 신탁재산 합산 5억원 이상
- 신탁기간 : 최대 30년 이내에서 고객과 은행이 협의하여 결정
- 수익자지정 : 생전 수익자 -> 위탁자 본인, 사후연속수익자->배우자,자녀,제3자 등
- 신탁보수 :
- 기본보수 : 신탁계약 체결시 발생, 수탁재산 1억원 미만 : 1백만원, 수탁재산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수탁재산의 0.4% (최저 2백만원), 수탁재산 10억원 이상 : 수탁재산의 0.2% (최저 4백만원)
- 집행보수 : 위탁자 사망시 발생, 수탁재산 1억원 미만 : 1백만원, 수탁재산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수탁재산의 0.4% (최저 2백만원), 수탁재산 10억원 이상 : 수탁재산의 0.2% (최저 4백만원)
- 개별보수 : 신탁재산별로 발생되는 보수, 신탁계약에 따라 별도 약정
- 중도해지 : 위탁자 생존 기간 중 중도해지 가능(단, 신탁재산별 별도의 부수계약에 따라 중도해지 제한 및 중도해지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음)
- 신탁재산운용 :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분기별로 신탁재산 관리,운용 및 운용내역 통지(본 상품 신탁재산 운용 관련하여 해당 운용자산의 운용자산 설명서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구조 : 우리나라유언대용신탁계약(기본계약) 및 각 신탁재산별로 별도의 부수계약 체결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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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운용 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될수 있고 그 결과는 고객님들께 귀속됩니다.
- 은행은 운용자산 설명서를 통해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 기초자산, 투자위험, 신탁보수 및 수수료, 조기상환 및 중도해지를 포함한 해지, 수익구조 및 과세방법에 대하여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고객은 신탁계약에 앞서 이러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상품설명서의 경우 영업점에서 신청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투자성 상품의 경우 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의 체결권유를 해줄 것을 요청받지 아니하고 방문, 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금지합니다.
- 투자자 보호 관련 제도 및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대면 계약 신규 유도 금지합니다.
- 투자자는 금융상품(신탁계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이나 계약서 등에서 상품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 이 신탁계약의 각종 보수는 운용자산별 상이하고, 위탁자와 협의 후 결정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영업점을 통해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 개별 신탁보수는 신탁재산별 별도의 부수 계약에 따라 추후 합의할 예정입니다.
- 우리내리사랑유언대용신탁 경우에도 민법의 유류분 청구권이 보장됨에 따라 유류분 침해와 반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 고객센터(1599-5000, 평일 09:00~18:00 상담가능) 또는 영업점 신탁 상품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우리은행 고객센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wooribank.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