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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2325(2024.03.11~2025.12.31)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2325(2024.03.11~2025.12.31)
- 우리내리사랑 증여신탁
- 계획적이고 정기적으로 재산을 사전증여하여 절세하려는 개인 또는 유가족 등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려는 법인 이 수익자를 지정하여 원하는 특정한 시기에 효과적으로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신탁
- 1.상품개요
- 신탁명 : 우리내리사랑 증여신탁
- 신탁재산 : 금전,부동산
- 신탁형태 : 특정금전신탁[타익신탁, 수익자지정신탁, 신탁재산 운용지시형 신탁], 부동산관리신탁(을종)
- 최저신탁가액 : 금전 5백만원 이상, 부동산 1억원 이상(단, 정기예금은 3억 이상 가능)
- 신탁기간 : 최소 1년 이상 ~ 최대 20년
- 위탁자 : 개인 및 법인(기관, 단체 등 포함)
- 수익자 :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
- 운용방법 : MMT(발행어음, RP 등), 당행 정기예금
- 신탁보수 *부동산보수는 VAT 별도
-[금전]기본보수 : 운용자산별 상이 (상품운용보수로 운용)
-[부동산]기본보수 : 신탁가액 10억 미만 : 신탁가약 * 0.4%(최소 200만원), 신탁가액 10억원 이상 : 신탁가액 * 0.2%(최소 400만원)
-[부동산]개별보수 : 보수금액 및 수취시기 위탁자와 협의하여 결정
-[부동산]집행보수 : 잔여재산수익자를 설정한 경우 신탁가액의 0.2%(최소 200만원) - 수익지금 : 금전일 경우 위탁자에게 수익(이자)지급 (단, 위탁자가 법인일 경우는 수익자에게 수익(이자) 지급)
- 원본지금 : 만기 시 수익자의 지급 요청으로 위탁자는 지급 후 수익자 계좌로 이체 (부동산의 경우 만기 시 수익자에게 소유권 이전)
- 중도해지 : 위탁자, 수익자, 수탁자(당행) 모두 동의 시 가능(중도해지 시 원본 및 이익은 위탁자에게 지급)(단, 위탁자가 법인인 경우 및 수익자가 미성년인 경우는 중도해지 불가)
- 유의사항 : 위탁자가 법인(기관, 단체)인 경우 법정상속인 전원의 동의 시 가입 가능하며, 수익자의 법정상속분 만큼만 신탁 가능
- 2.상품특징
- 운용자산이 금전일때
① 신탁기간 동안 수익은 위탁자(이익수익자)에게 주고, 만기시 원본은 수익자(원본수익자)에게 지급
- 금융권 최초 원본증여 중심의 신탁
- 위탁자에게 이익을 지급함으로써 증여 완료 전 다양하게 이익,수익에 대해 자금 활용 가능
② 계획적이고 정기적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적법한 절세 전략 실현
-증여재산공제 한도까지 비과세 주기에 맞춰 만기를 설정할 수 있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산 증여가능
③ 개인의 증여금 또는 법인의 후원금(모금액)등을 처음 의도돼로 원하는 시기에 효과적으로 전달 및 운용
- 중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횡령,착복할 우려를 방지하고, 자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부담을 신탁으로 해결 - 운용자산이 부동산일 때
① 당장의 증여세 납부 부담없이 특정한 시기에 사전증여 가능
- 사전증여 니즈 충족 및 신탁기간 동안 증여세 재원을 준비하면서 증여세 납부 부담을 경감
② 증여하고자 하느 부동산을 신탁함에 따라 제3자의 권리 침해로부터 재산을 방어하고, 각종 분쟁을 예방
- 압류 등으로부터 증여 재산을 보호
- 변심 등의 사유로 기존 증여한 재산을 반화 받을 대 발생되는 각종 세금 문제 예방 - 3.상품 구조 및 상품 종류
- 위탁자(증여자 ex.부모(후원하는 법인))-> 신탁계약(금전,부동산) ※부통산은 소유권 이전 -> 수탁자(우리은행) -> 신탁 원본 지급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으로 수익자에게 증여 완료 -> 수익자(수증자 ex.자녀(후원받는 유가족))
- 수탁자->위탁자가 개인(금전)인 경우 위탁자에게 이익지급-> 증여자, 수탁자 -> 위탁자가 법인(금전)인 경우 수익자에게 원본과 이익 모두 지급 -> 수익자
- 금전형 생활비 지급형] 이익수익자에게 월 생활비 지급(이자발생분) 후 만기 시 원본수익자에게 원금 지금
- [금전형 일시지급형] 만기일에 한꺼번에 원금과 신탁기간동안의 이익을 원본수익자와 이익수익자에게 각각 지급 ※위탁자가 법인인 경우 잉익수익자와 원본수익자가 동일
- [부동산형] 신탁 종료 시점에 수익자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 4.필요서류
구분 필요서류 비고 위탁자 개인(금전형) 실명확인증표 신규 시 위탁자 본인만 내점 위탁자 개인(부동산형)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일반용), 등기권리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모두 기재),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부동산신탁등기용, 신탁물건 주소지 기재) 위탁자 법인 대표자내점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시명확인증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위로금(상조금)등의 내부규정 또는 회의록
대리인내점 -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실명확인증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발금일로부터 3개월이내), 위로금(상조금)등의 내부규정 또는 회의록법정상속인 전원의 신탁계약 동의서 징구 수익자 실명확인증표 ※부동산형의 경우 만기 증여 시점에 추가 필요서류 발생시 별도 안내 해지 시 위탁자와 동반 내점 - 5.유의사항
- 예금자 보호 : 이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청약의 철회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을 청약한 경우 ,계약 체결일(또는 계약서류 제공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금전,재화등을 고객에게 반환하고, 금전,제회 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민간 제379조 법정이율에 따라 일단위로 계산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 영업점에서 청약철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실 수 있고, 개인투자자의 경우 인터넷뱅킹 및 WON뱅킹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금전을 지체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 관련 사항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5가지 판매원칙(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없이 해지 가능합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위법계약해지 요구서를 작성하여 영업점에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할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
- 구속성 관련 사항 :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제공한 날 전,후 1개월 내 투자성 상품 가입 시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과세 방법 : 신탁재산의 운용 결과 발생된 수익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직접 신탁재산을 투자한 것으로 보아 각 소득의 발생 원천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며, 신탁재산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 분기말(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신탁 해지일 또는 이익지급일(원본가산일 포함)
-기타 세법에서 정한 시기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 : 위탁자, 수익자, 수탁자(우리은행) 합의시에 가능합니다.(단, 위탁자가 법인인 경우 수익자가 미성년인 경우는 중도해지 불가) 신탁재산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탁재산의 만기가 미도래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가 가능할 때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분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열람 요구권 안내 : 당행읠 [자료열람요구에 대한 처리 철차]에 의거하여, 은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계약체결 등 이행에 관한 자료등에 대해 열람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료가 열람 목적과 관련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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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우리은행 신탁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신탁계약은 자산가격변동 등에 따른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손실가능범위는 운용자산에 따라 다르고 그 결과는 고객님들께 귀속됩니다.
은행은 운용자산 설명서를 통해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 기초자산, 투자위험, 신탁보수 및 수수료, 조기상환 및 중도해지를 포함한 해지, 수익구조 및 과세방법에 대하여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고객은 신탁계약에 앞서 이러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상품설명서의 경우 영업점에서 신청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투자성 상품의 경우 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의 체결권유를 해줄 것을 요청받지 아니하고 방문, 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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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는 금융상품(신탁계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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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의 각종 보수는 운용자산별 상이하고, 위탁자와 협의 후 결정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영업점을 통해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개별 신탁보수는 신탁재산별 별도의 부수 계약에 따라 추후 합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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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