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3-6000(2023.07.18~2024.07.31)
- 우리장애인사랑신탁 상품설명서
- 1. 신탁개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의거 증여세를 면제받는 신탁상품입니다.
- 가입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애인
- 신탁재산 : 금전
- 운용자산 : 고객지정상품(MMT, 예금, 파생결합증권 등)
- 신탁기간 : 장애인 본인 사망 시까지
- 신탁보수 : 운용자산별 상이
- 발행어음, 예금 등 연 0.2%
- 파생결합증권 등ㄴ 연 0.5% - 2. 주요내용
- 가입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애인
- 가입한도 : 5억원 (단, 초과 시 특약 작성)
- 중도해지 : 가능(단, 증여세 추징 가능)
- 위험등금 : 운용자산별 상이(은용시 제공되는 운용자산설명서 참고)
- 신탁형태 : 특정금전신탁
- 중도인출 : 의료비, 교육비, 생활비에 한함
- 수익금 : 고객 지정방식으로 지급 가능
- 가입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만 가능합니다.(산탁재산은 금전에 한함)
- 중도인출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본인의 특수교육비, 장애인 본인의 생활비에 한해 가능합니다.
- 장애인이 신탁계약상 신탁의 이익을 전부 받는 수익자여야 합니다.
- 신탁 기간은 장애인 사망 시까지입니다. 단, 중도해지 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 시 , 원금인출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인출일 3개월 전부터 인출일 후 3개우러 이내에 수탁 기관(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증여세 면제 한도는 장애인의 생전 수증 재산을 합산하여 5억원까지 입니다.
- 신탁재산 운용
- 운용상품 매수, 매도시 결제일 시차발생, 운용지사가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신탁계약에 따라 현금성 자산(고유계정대)으로 운용되며, 이 경우 수익률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운용상품에 따라 중도해지가 제한될 수 있으며, 중도해지시 환매수수료 또는 기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운용자산별 매수일은 운용 지시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상품 신탁재산 운용관련하여 해당 운용자산의 운용자산설명서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주요 위험고지 및 유의사항 안내
- 주요 위험요인
-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 본 신탁상품은 해당 증권시장 전체의 가격하락 또는 이자율 변동 등 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 유동성 및 자산가치 변동위험 : 증권시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위탁자 유의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에 따른 상품으로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추징: 아래의 사유로 인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同 신탁 중도해지 - 의료비, 교육비, 생활비 이외 사유로 인한 인출시 -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미신고시
- 예금자보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적배당형 상품으로써 예금자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습니다. 본 상품은 운용상품에 따라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원천징수 : 신탁재산의 운용결과 발생된 수익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직접 신탁재산을 투자한 것으로 보아 각 소득의 발생 원천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으로구분하여 원천징수하며, 신탁재산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매 분기말(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신탁 해지일 또는 이익지급일(원본가산일 포함) - 기타 세법에서 정한 시기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구속성 제한 :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제공한 날 전·후 1개월 내 투자성 상품 가입시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 : 신탁계약 기간만료 전에 위탁자는 신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신탁재산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탁재산의 만기가 미 도래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가 가능할 때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을 청약한 경우, 계약체결일(또는 계약서류 제공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금전·재화등을 고객에게 반환하고, 금전·재화등의 반환이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에 따라 일단위로 계산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 영업점에서 청약철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실 수 있고, 개인투자자의 경우 인터넷뱅킹 및 WON뱅킹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금전을 지체 없이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주1)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계약이 종료하기 전일 것)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그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거나 또는 거절사유와 함께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1)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19조 제1항,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
- 자료열람 요구권 안내 : 당행의 「자료열람요구에 대한 처리 절차」에 의거하여, 은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계약체결 등 그 이행에 관한 자료 등에 대해 열람요구하실 수 있습 니다. 다만,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료가 열람 목적과 관련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비예금상품 관련 사항 : 2020년 9월 28일 제정된 「은행 비예금상품내부통제 모범규준」 의거, 비예금상품에 대해서는 우리은행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상품별/고객별 상품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제한 사항 : 이 신탁상품은 양도 및 담보 제공이 불가합니다.
- 4. 기타
- 본 설명서 및 계약서는 음성 지원 기능이 가능합니다.
- 「점자」 계약서 및 상품자료가 필요하신 경우, 영업점에 의뢰시 「점자」 상품자료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발급까지 약 3영업일 정도 소요예정)
- 5억원을 초과한 금전을 신탁할 경우, 특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 가입한 신탁계약서를 증여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상품은 우리은행 신탁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상품 가입 후 의문 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영업점, 우리은행 고객센터 (02-2008-5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oribank.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