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

우리행복지킴이통장
행복지킴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지원급여, 요양비, 긴급복지지원금, 어선원보험급여, 특별현금급여, 아동수당,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자립수당,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이 압류되지 않는 압류방지 통장
상품종류
자유입출금상품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요양비 등 수급자, 긴급복지지원제도 수급자, 어선원보험급여 수급자, 특별현금급여 수급자, 아동수당 수급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자립수당수급자,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금액 수급자
가입기간
제한없음
가입금액
제한없음
  • 영업점
  • 예금자보호
영업점가입 톡상담 목록

알아두세요!

자세히 보기 닫기
  •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고객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상담 1588-5000, 1599-5000(0번 누르신 후 3번, 외환은 0번 누르신 후 5번) / 상담가능시간 09:00~18:00 (은행휴무일 제외)
  • 예·적금 신규상담 1599-8100
오늘 본 상품

임직원 적금 가입절차

  • ※ 이 적금은 동일회사 재직 직원끼리(

    최소 3인이상

    , 가입자수에 따라 금리 우대) 가입할 수 있는 적금으로 사전에 영업점과 협의되어

    인증번호

    를 부여받은 후에 가입가능합니다.

[가입절차]

  • 인근 우리은행 영업점 방문하여
    (또는 영업점 직원이 회사로 방문)
    회사 전용적금 신설요청(안내)
  • 영업점은 본점과 협의하여 전용적금
    신설(모집기간 설정 및 인증번호 생성)
  • 영업점은 회사로 인증번호 안내,
    고객은 안내받은 인증번호로 회사별 정해진 모집기간 내 상품가입
  • 모집기간 종료일 기준 모집인원 수에 따라 우대금리 확정

    (모집인원이 3인 미만인 경우 자동 중도해지 됨)

팝업닫기

[공지]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및 전환 신규 일시중단 안내

항상 우리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서식 변경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대면 신규 및 전환 신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신규 및 전환 신규 불가할 시, 우리은행 영업점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단일시: 2022년 09월 22일 (목) ~ 별도 통지 시
○중단상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고객님의 양해 부탁드리며,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팝업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