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가증권신탁이란?
- 신탁계약에 따라 유가증권의 보관, 이자배당금 상환금 수령, 증자대금의 불입, 담보제공, 대여 등 유가증권의 관리 및 처분운용을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신탁하고 신탁종료시 신탁원본 및 수익을 운용 현상대로 교부하는 재산신탁을 의미
- 유가증권신탁 구조도
- 수탁재산의 범위 및 관리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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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 금융기관이 발행, 보증 또는 인수한 어음, 양도성예금증서
- 신탁재산은 신탁계약서에 정한 범위내에서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지시에 따라 관리, 운용 및 처분
- 신탁금액, 보수 등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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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금액, 신탁보수, 신탁기간, 신탁해지 등은 고객과의 계약에 한함
-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권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양도가능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