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금계정안내

확인하세요.

  • 국내 외화예금 계정은 "거주자계정", "대외계정", "해외이주자계정"으로 분류됩니다.

거주자 계정

  • 거주자계정은 거주자가 국내 외국환은행에 개설하는 예금입니다.
    상기 계정의 예치는 수출대금 등 외국에서 송금받은 외화는 물론 원화로 외화를 매입한 경우에도 금액에 제한없이 예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처분은 제한이 없어 원화, 외화로의 출금이 자유롭습니다.
  • 동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출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되며, 해외송금은 인정된 거래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대외 계정

상기 계정의 예치는 외국에서 송금받은 외화나 취득 및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외국통화, 여행자수표, 외화수표 등)에 한하여 예치가 가능하며, 예치된 외화는 외국으로 송금, 외화 및 원화로 인출이 자유롭습니다.

해외이주자 계정

  • 해외이주자, 해외이주예정자 또는 재외동포(영주권자, 시민권자)에 한하여 개설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계정에는 본인명의 국내재산 처분대금(예금 포함)을 예치할 수 있으며, 예치된 자금은 해외이주비 및 재외동포 재산반출 관련 대외송금 및 원화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