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무안내

수출업무 흐름도

  • STEP 01
    외환거래 [수출거래] 약정
     
  • STEP 02
    수출입 계약체결
     
  • STEP 03
    수출신용장 또는 계약서
     
  • STEP 04
    수출승인
  • STEP 05
    수출통관
     
  • STEP 06
    화물선적 및 운송서류 발송
     
  • STEP 07
    선적서류 매입
     
  • STEP 08
    개설은행 대금회수

거래절차

  • 외환거래(수출거래)약정
    • 거래를 희망하시는 고객은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셔서 거래내용, 거래조건을 결정하면 됩니다.
    •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무역업신고필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법인등기부등본), 정관(또는 조합규약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및 사용인감
      • 실명확인증표
      • 기타서류는 은행에서 작성합니다.
  • 수출입계약체결

    수출상이 제품의 수입을 원하는 수입상과 수출상담을 한 후 가격, 선적시기, 수량 및 대금결제방법 등에 대하여 OFFER를 교환하고 상호간의 조건이 일치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 수출신용장 또는 계약서
    • 수입상이 거래하는 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면 신용장 개설은행은 수출상의 거래은행을 통하여 신용장을 통지하게 됩니다. 우리 은행은 본점과 지점에서 신용장의 통지가 가능하므로 우리은행을 통지 은행으로 지정하게 되면 가까운 지점을 통하여 신용장을 받게 되므로 신용장 수령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용장 수령시 제출서류
      • 법인 : 인감(서명감)신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 : 인감(서명감)신고서, 주민등록증, 개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용장 수령장소

      수출상 소재 인근 영업점 : 수출상이 원하는 인근 영업점에서 신용장 수령 가능

    • 통지수수료
      • 일반통지 : 20,000원
      • EDI 방식에 의한 통지 : 15,000원
  • 수출승인(관련법규에 해당되는 경우)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조약과 국제법규에 의해 필요한 경우 수출입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되면 수출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수출통관

    수출통관은 관세사에 의뢰하여 하게 되며 수출상이 화물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면 세관에서는 서류심사와 화물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수출신고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 화물의 선적 및 운송서류 발급

    통관 후 수출물품을 선박에 선적하고 선박회사로부터 운송서류(BILL OF LADING)를 발급받으며 항공기로 선적하는 경우에는 항공회사로부터 AIRWAY BILL을 발급받게 됩니다. 가격조건이 CIF, C&I 또는 CIP 등인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선적서류의 매입
    • 선적을 완료하고 신용장에서 요구한 서류가 구비되면 거래은행에 서류를 제출하여 매입을 의뢰하게 되며 매입은행은 선적서류를 매입하고 수출대금을 고객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 수출환어음매입 의뢰시 제출서류
      • 수출환어음매입(추심)신청서
      • 신용장원본(조건 변경통지서 포함)
      •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환어음 및 선적서류의 필요한 부수와 동 사본 기타 필요한 서류
    • 운송서류의 일반적 검토사항
      • 신용장 상의 유효기일, 제시기일 및 선적기일의 준수여부
      • 제출된 서류의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 여부
      • 운송서류의 필요한 부수가 제출되었는지 여부
      • 제출된 서류가 완전한 형식을 갖추었는지 여부
      • 환어음 및 서류상호 간의 기재에 모순 또는 불일치 여부
      • 각종 서류 발행일의 적당 여부
      • 서류의 서명방법 및 원본서류의 표시방법
      • 환어음, 선하증권, 보험증권의 배서양도 적법 여부
      • 신용장 상의 특별지시문의 이행 여부
      • 관계서류의 금액이 신용장 금액이나 동 잔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회수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으로 송부하고 대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 수출환어음매입의 부도처리 시기
    • 일람불 수출환어음 : 매입일로부터 60일까지 매입대금이 입금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부도처리
    • 기한부 수출환어음 : 매입일로부터 60일까지 화환어음의 인수통지가 없거나, 확정만기일로부터 60일까지 입금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부도처리
    • 상기에도 불구하고 개설은행 또는 지급은행으로부터 지급통지를 받았으나 입금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통지의 접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난 그 다음 영업일에 부도처리
    • 환거래은행 등으로부터 지급거절 또는 인수거절된 경우 해당 반송서류를 접수한 날의 그 다음 영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