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예금

비거주자 외화예금

  • 가입대상

    비거주자, 개인인 외국인거주자, 대한민국정부의 재외공관 근무자 및 그 동거가족

  • 예금의 특징
    예금의 특징
    예치시
    • 원화 대가로 외화를 매입하여 예치하는 것은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 또는 대외지급이 인정된 자금에 한합니다.
    처분시
    • 원화 또는 외화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원리금의 대외지급이 자유롭습니다.
    • 보유하신 외화를 외화예금에 입금하고자 하는 경우 대외지급이 인정된 자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환신고(확인)필증, 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치된 외화자금을 동일자, 동일인, 동일점포 기준 미화 2만불을 초과하여 매각하는 경우 거래내역이 국세청으로 통보됩니다.
  • 비거주자 원화예금
    비거주자 원화예금
    구분 비거주자 원화계정 비거주자 자유원계정
    예금종류 당좌, 보통, 저축, 정기, 기업자유예금 당좌, 보통, 정기예금
    성격 국내 체재기간 중 일시예치 목적 이자수익용 및 경상거래결제계좌용(대외거래용)
    예치 및 처분
    • 국내에서 취득한 원화 등 내국 지급 수단을 예치할 수 있는 원화로 인출하는 것은 가능하나 외화로 인출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외국환 매각실적이 있는 경우 그 매각실적 범위내에서 재환전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외국으로부터 송금받거나 휴대 반입한 외화와 거주자로부터 원화 표시 경상대금으로 취득한 원화 자금으로 예치가 가능합니다.
    • 예치된 예금은 외화로 인출, 대외 송금이 가능하며 외국인이 국내 채권 및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투자전용 비거주자 원화계정으로 이체도 가능합니다.
    성격 입금자원에는 제한이 없으나 이자를 제외한 대외송금에는 제한이 따름 입출금이 가능한 거래가 제한이 되어 있으나 원리금의 대외송금이 자유로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