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송금, 외국통화매입, 외화수표 등의 매입(추심)거래
이 외환거래 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주)우리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신청인과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외환거래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한편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신청인은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사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 1 조 적용범위
- 이 약관은 다음 각호의 거래에 적용됩니다.
- 1. 외화송금
- 2. 외국통화 매입
- 3. 외화수표 등의 매입 및 추심
- 4.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거래
- 제 2 조 실명거래
- 1. 신청인은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합니다.
- 2. 은행은 실명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여권, 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제 3 조 외화송금
- 1. 은행은 신청인이 따로 요청하지 않는 한 환거래은행(지급은행, 추심은행 등 관련은행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은행이 선정하기로 합니다.
- 2. 은행은 환거래은행에 지급지시 등을 함에 있어서 통상어, 부호, 암호 등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3. 신청인은 송금거래를 마친 때 지급지시서 사본 또는 송금수표 등으로 송금내용이 정확한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4. 신청인의 취소요청이 있는 경우 은행은 송금수표의 원본을 반환 받거나 환거래은행으로부터 송금취소 확인서를 받은 후 환거래은행으로부터 실제 반환 받은 금액에서 은행 및 환거래은행의 모든 비용을 뺀 외화금액 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전신환매입율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지급합니다.
- 제 4 조 외국통화 매입
- 1. 은행이 외국통화를 매입한 후 위·변조통화임이 판명된 경우 신청인은 매입신청시 제출한 "신청서"에 근거하여 외국통화 금액과 지급당시의 외화여신연체이율로 매입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곧 지급하기로 합니다.
- 2. 관계기관 등에 의해 몰수되거나, 사고재발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은 위·변조통화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 5 조 외화수표 등의 매입 추심
- 1. 은행이 매입한 외화수표 등에 관하여 환거래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 통지를 접수하거나 은행의 관련규정이 정한 기간내 에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은행이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외화수표 등의 기재금액 해당외화금액 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 환매도율에 의한 원화금액 -손해배상금 환가료 징수기간 만료일 익일(부도처리가 환가료징수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도처리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여신연체이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 -기타부대비용
- 2. 은행이 추심대금을 지급한 후 환거래은행으로부터 추심대금의 반환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 3.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은행은 외화수표 등의 실물을 신청인에게 반환합니다. 그러나 은행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은행의 반환의무는 면제됩니다.
- 4.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매입신청시 제출한 외화수표 등 또는 "신청서"에 근거하여 제1항 각호의 금액을지급하며 은행은 신청인이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지급할 때 까지 외화수표 등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합니다.
- 5. 은행이 외화수표 등의 매입 또는 추심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 제 6 조 수수료, 비용 및 손해의 부담
- 1. 신청인은 은행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제1조 각호의 거래에 따른 이자, 수수료, 지연배상금, 우편료, 전신료, 권리보전을 위한 법적절차 비용, 기타 모든 비용 및 손해를 부담하며 은행이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곧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본인이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 2. 은행은 제1항의 이자, 수수료, 지연배상금, 우편료, 전신료 등 제반비용의 요율 및 계산방법을 성질상 고시하기 어려운 것을 제외하고는 고시토록 합니다.
- 3. 은행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은행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제 7 조 준용규정
- 신청인과 은행은 이 약관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는 한 국제상업회의소의〔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무역업무자동화처리약관, 전자금융거래관련약관 및 은행의 관련규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 제8조 약관의 변경
- 1.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변경전의 거래에 대하여는 변경전 약관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 2. 제1항의 변경내용이 거래처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전자우편등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전까지 개별통지 합니다. 다만 거래처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3.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4. 거래처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