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
- 투자금액 납입 또는 대여자금 제공 후 6월이내
증권취득보고 : 증권사본 또는 현지 공인회계사(CPA)확인서
채권취득보고 : 대부금영수증명서(상대방이 대부금 영수하였음을 확인)
연간사업실적보고서
- 회계기간 종료 후 5월이내
투자금액 합계 미화 200만불이하 경우 면제
투자금액 합계 미화 200만불초과 ~ 미화 300만불이하 투자현황표
투자금액 합계 미화 300만불초과 경우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청산 및 채권회수 보고서
- 청산자금 영수 또는 원리금 회수 후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