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지급

제출서류
구분
징구서류
  • ①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보고서(규정서식 제5-1호)
  • ②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 혹은 인보이스
       (제3자지급을 입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서' 생략가능)
  • ③ 제3자지급등을 입증하는 서류(당사자간 합의서 등)
       (email 또는 fax 형태의 것도 가능)
Check Point !
  • * 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