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신주취득(사전 신고)
- 기존주취득(사전/상장 주식은 사후신고)
- 합병 등에 의한 주식취득신고(사후신고)
- 주식 등의 추득 또는 출여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및 허가신청서
- 투자자금 송금 혹은 세관휴대반입 (투자자금 송금 : 당행 본인명의 대외계정 계좌 또는 투자전용 가상(임시)계좌) (세관휴대반입 : 세관 발급 외국환 신고필증 제출 필수)
- 주금납입보관/개인사업자금 예치
- 양도인 계좌 입금
- 법인설립(증자)등기 및 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등록)(*은행 외 업무)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신규 신청)
- 장기차관 투자신고(사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