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외화송금을 위해 아직도 영업점을 방문하시나요?
영업점 방문의 번거로움 없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 접속으로 외화송금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 당발송금수수료 및 전신료 특별우대 실시 중. (미화 3천불 상당액 이하)
인터넷 해외송금 체험하기 해외송금 바로가기

대상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 유학생/해외체재자 송금, 외국인/비거주자 국내 소득 송금, 해외이주비 송금, 대외계정 해외송금,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송금

송금시 환율우대 및 수수료 우대

송금시 환율우대 및 수수료 우대에 대한 안내
구분 기본통화 ( USD, JDY, EUR) 기타통화
우대율 50% 30%
  • 금액에 관계 없이 최대 50% 우대환율 제공
  • 송금 수수료 50% 우대 (단, 전신료는 별도)
  • 중계수수료 부담 송금인(송금하시는 분) 선택시 중계수수료 발생됩니다.

송금사유별 건당 송금한도

비거주자/외국인거주자 송금
구분 지급증빙서류미제출송금
외국인/비거주자의 국내 소득 송금
유학생, 해외체재자 해외이주비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09:00 ~ 16:00
(월 ~ 금요일)
USD 1만불 상당액 이하 USD 5만불 상당액 이하 USD 5만불 상당액 이하 USD 10만불 상당액 이하
16:00 ~ 익일 09:00
(월 ~ 금요일)
USD 5천불 상당액 이하 USD 5천불 상당액 이하 불가 불가
토요일 09:00
~ 월요일 09:00
USD 5천불 상당액 이하 USD 5천불 상당액 이하 불가 불가
  • 단,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해외이주비 송금은 월 ~ 금요일(공휴일 제외) 17:30 까지 가능합니다.

영업점을 이용한 송금

  •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영업점에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후 인터넷해외송금
    인터넷뱅킹에서 거래외국환
    은행 지정 후 인터넷해외송금
    인터넷해외송금 바로가기
  • 해외체재자/유학생
    영업점에서 서류제출과 은행
    지정 후 인터넷해외송금
    준비서류 : 실명확인증표,
    해외체재자, 유학생 입증서류
  • 외국인/비거주자 국내소득
    영업점에서 서류제출과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 및 송금한도 등록 후 인터넷해외송금
    준비서류
    여권, 고용주가 확인한 급여 등 입증서류
    연간 누계 5만불 이하인 경우, 입증서류 없이 바로 송금가능
  • 해외이주비
    영업점에서 서류제출과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후
    인터넷해외송금
    준비서류
    거주여권, 해외이주확인서,
    VISA사본 또는 영주권사본,
    자금출처확인서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 총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영업점에서 서류제출과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후
    인터넷해외송금
    준비서류
    여권, 영주권 또는
    외국국적 취득확인 서류,
    자금출처확인서 등
    송금 입증 서류
    준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영업점에 문의

이용절차

  • STEP 01
    해외송금으로 이동
    금융상품몰 > 외환 > 외화송금 >
    해외송금 > 인터넷해외송금 으로
    이동
     
  • STEP 02
    해외송금 정보입력
    송금받는 분에 대한 정보를
    (주소, 이름, 계좌번호, 은행명 등)
    입력하거나 기등록된 자주하는
    송금불러오기 이용하여 정보입력
     
  • STEP 03
    해외송금 실행
    해외송금 정보 확인 후 해외송금
    실행 및 결재확인
     
  • STEP 04
    송금결과 확인
    접수된 정보대로 취결 당일
    해외은행으로 전신문이 발송되며,
    약 2~3일 은행영업일 이후
    송금받는 분에게 전달
    (은행별, 국가별 송금도착시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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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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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화 5천불을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연간누계액 USD10만불 상당액 이하로 해외송금 가능
  • 미화 5천불 이하의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필요 없이 송금이 가능합니다.
  • 연간 미화 1만불 초과의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과 연간 미화 10만불 초과의 해외 체재비 송금일 경우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연간 미화1만불 상당액 초과의 지급증빙서류미제출송금일 경우 송금내역이 자동으로 금융감독원에 통보됩니다.
  • 유학생송금일 경우에는 매년 재학사실 입증 서류를 지정된 영업점에 제출 하셔야 합니다.
  • 외화예금에 고객님이 보유하고 계시던 외화현찰(USD)을 입금한 경우 입금일로 부터 8일 이전에 상기 자금을 해외송금 보내시면 현찰수수료가 발생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가 연간 USD 5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국내 소득을 인터넷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점에 급여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 송금 한도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업시간 종료 후 신청하신 건은 다음 영업일 해외로 발송됩니다.
  • 해외이주비 항목의 송금누계금액이 USD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이주비 전체금액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자금출처확인서를 영업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송금을 취소하려면 전문이 해외로 발송되기전 영업점을 방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송금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점, 그외 송금 : 인터넷뱅킹 가입점)
    해외은행으로 전문이 발송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부정확한 정보의 입력으로 손해가 발생될 수 있으니 송금받는 분에 대한 정보 입력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