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해외의 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사용 또는 이의 취득에 따른 회원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인
제한없음
송금한도
제한없음
준비서류
- 매매신고서
-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 매매대상물 취득 증빙서류 (최초 분양인 경우 매매대상물 취득 증빙서류 사후 보완 가능)
확인 및 유의사항
-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물권·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제9-39조)에 의거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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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외국통화를 휴대반출하여 비거주자에게 직접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제5-11조)에 의거 한국은행 총재에게 지급 등의 방법(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송금금액이 건당 미화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