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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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는 화물이 운송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적하보험의 개요

  • 적하보험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는 화물이 운송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보험계약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인 보험증권은 선적서류. 즉, 선하증권, 상업송장 등과 함께 환어음에 첨부되어 무역대금 결제의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국제 무역 거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적하보험 계약 청약시 증권발급 및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하보험 계약 청약시 증권발급 및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
    적하보험 계약 청약시 증권발급 및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
    • 01 계약자명, 피보험자
    • 02 선박 명, 출항 예정일자
    • 03 출항항명, 도착항명, 환적 시 환적 항, 출발지 및 최종 도착지명
    • 04 피 보험 화물의 수량, 품명 및 명세
    • 05 송장금액 및 보험가입금액
    • 06 보험 가입조건
    • 07 화폐단위 및 사고발생시 보험금 지불지역
    • 08 참고번호(신용장번호, 상업송장번호 등)
    • 09 기타 중요사항

적하보험 가입대상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되는 수출, 입 화물 및 국내 연안 운송화물 일체가 적하 보험의 가입대상이 되며, 삼국간 운송화물과 컨테이너 보험을 포함합니다. 단, 방위산업관련 화물에 대한 적하 보험 계약은 현행 해상 및 보세보험 공동인수 협정에 의거 대한 손해보험협회에서 이를 일괄 인수토록 되어 있으므로, 일반 보험 회사에서는 인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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